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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근로자 연말정산 환급액 줄어든다                    
일자 : 2007.11.25  출처 : 재정경제부


근로소득세를 덜 내고 적게 환급받도록 바뀐 간이세액표가 8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올해 환급액이 예년보다 줄 수 있어 꼼꼼한 연말정산이 요구된다.

25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납세자의 실제 공제 수준에 근접하도록 공제액을 조정한 간이세액표가 8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직장인 대부분의 경우 12월까지 5개월간 원천징수로 낸 근소세는 실제로 납부해야 할 세액수 준과 비슷하게 된다.

근로자는 매달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로 납부한 세액과 연말정산을 통해 확정되는 실제로 내야할 세액 의 차이가 있으면 되돌려 받거나 추가로 내왔다.

지난해까지 근로자 상당수는 실제로 내야 하는 근로소득세보다 많은 금액을 원천징수로 낸 뒤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 받았다. 2005년의 경우 근로자들이 최종 납부할 세액은 모두 9조7천780억원이었지만 매달 원천징 수된 세액은 13조6천870억원으로 연말정산시 4조5천550억원이 환급됐다.

하지만 올해는 8월부터 개정된 간이세액표가 시행됐기 때문에 다른 조건이 지난해와 같다면 연말정산 환급 액은 지난해보다 12분의 5 정도 줄어들 수 있다.

또 재경부는 올해 1월부터 지급한 급여에 대해서도 개정된 간이세액표를 소급적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국세 청은 원천징수 의무자들에게 이를 권장해왔다.

따라서 개정 간이세액표를 소급적용한 경우라면 올해 연말정산에서 되돌려 받는 금액이 없을 수도 있다.

아울러 원천징수 세액이 연말정산에서 확정된 세액보다 적어 추가로 내야 하는 사례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종전에는 특별공제를 부양가족 3명 이상인 경우 연간 240만원을 일률적으로 공제했지만 8월부터 시행된 간 이세액표는 240만원에 총급여의 5%를 더한 금액을 공제하고 있다.

2005년 기준으로 연급여 3천만원인 근로자는 평균적으로 특별공제한 규모가 307만원으로 부양가족이 3명 이 상인 경우 종전에는 240만원만 공제, 실제보다 67만원을 덜 공제했기 때문에 연말정산시 환급받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올해 8월부터는 240만원 일률공제에 총급여(3천만원)의 5%(150만원)를 더하면 390만원이 공제되기 때문에 2005년 평균 특별공제 307만원보다 83만원을 더 원천공제하는 셈으로 연말정산에서 추가로 내야할 가능성이 커진 것.

물론 올해는 다자녀 추가 공제가 신설되는 등 매년 연말정산 내용이 바뀌고 근로자의 급여와 신용카드 사용 액, 교육비, 의료비, 보험료 등 특별공제 규모 등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얼마나 환급액이 줄어 드는지 파악하기는 어렵다.

국세청 관계자는 "간이세액표가 세금을 미리 덜 내고 적게 환급받도록 바뀐 것으로 실제 세부담은 차이가 없지만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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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isilverain
국세청, 내달 11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일자 : 2007.11.18  출처 : 조세일보


국세청은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인터넷을 이용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내달 11일부터 실시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이 은행, 학교, 병․의원 등으로부터 소득공제 자료를 수집해 인터넷으로 제공하면 근로자가 PC로 소득공제 내역을 조회․출력해 회사(원천징수 의무자)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서비스 대상 소득공제 항목은 총 8개로 오는 11일부터 ▲보험료 ▲연금저축 ▲개인연금 ▲퇴직연금 ▲직업훈련비 등 5개 항목을, 20일에는 ▲교육비 ▲의료비 ▲신용카드에 대한 간소화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부양가족이 동의하는 경우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영수증 내용을 함께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원천징수 의무자인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직원들로부터 부양가족의 동의신청서와 인감증명서를 일괄 수집한 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절차가 완료되며, 신청기간은 오는 19일부터 내달 14일까지다.

또한 부양가족 자신이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해 동의신청서를 작성․제출하거나, 부양가족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신청서를 세무서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으며, 신청기간은 내달 17일부터 내년 1월 19일까지다.

한편 국세청에 따르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지난해 첫 시행돼 474만명이 이용했으며, 국세청 자체 여론조사 결과 이용자의 90% 이상이 만족하고, 95.9%가 계속 사용하겠다는 의견을 보였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완전히 정착되면 근로자의 불편이 줄어들고, 영수증 수집시간 및 발송비용 등 사회적 비용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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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isilverain
News2007/10/02 04:31
근로소득지원국 출범으로 복지세정 START!
- 2009년부터 연간 최대 80만원 지급


국세청 본청에 10월 1일자로 근로소득지원국이 신설됐다.

소득양극화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빈곤층(Working Poor)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시행 예정인 근로장려세제 집행 업무를 담당하기 위한 것이다.

아시아에서는 우리가 최초로 시행하는 근로장려세제(EITC, Earned Income Tax Credit)는 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을 지원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달리 일을 하는 저소득층에 현금을 지급해 일을 통해 가난에서 벗어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내용을 보면 내년소득을 기준으로 2009년부터 지급되며 연간 총소득이 1,700만원 미만인 약 31만 가구에게 연간 최대 8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 근로장려세제(EITC) 주요내용 바로가기


근로장려세제의 신청 안내, 심사, 지급, 부정수급자 사후관리 업무는 근로소득지원국내의 소득지원과에서 담당하며, 저소득 근로자의 소득파악업무 및 영세 사업자의 소득파악업무는 소득관리1,2과에서 담당한다. 지방청 및 일선세무서에는 내년초 조직 신설과 인력이 배치된다.

국세청은 근로장려세제의 시행으로 저소득층에 근로유인을 제공해  경제활력이 높아질 뿐 아니라 일용직, 영세사업자 등에 대한 소득파악이 확대돼 사회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각종 복지수혜자 선정 및 사회보험료 부담 등의 형평성이 제고돼 경쟁력 있는 선진 복지국가로 진입하는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국세청 관계자는 근로장려세제가 차질없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저소득 근로자의 소득파악 수준을 조속히 제고하고, 근로장려금 지급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복지세정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소득파악인프라추진단 김진현 서기관(☎ 02-398-6102)

게시일 2007-10-01 13: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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