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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근로자 연말정산 환급액 줄어든다                    
일자 : 2007.11.25  출처 : 재정경제부


근로소득세를 덜 내고 적게 환급받도록 바뀐 간이세액표가 8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올해 환급액이 예년보다 줄 수 있어 꼼꼼한 연말정산이 요구된다.

25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납세자의 실제 공제 수준에 근접하도록 공제액을 조정한 간이세액표가 8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직장인 대부분의 경우 12월까지 5개월간 원천징수로 낸 근소세는 실제로 납부해야 할 세액수 준과 비슷하게 된다.

근로자는 매달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로 납부한 세액과 연말정산을 통해 확정되는 실제로 내야할 세액 의 차이가 있으면 되돌려 받거나 추가로 내왔다.

지난해까지 근로자 상당수는 실제로 내야 하는 근로소득세보다 많은 금액을 원천징수로 낸 뒤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 받았다. 2005년의 경우 근로자들이 최종 납부할 세액은 모두 9조7천780억원이었지만 매달 원천징 수된 세액은 13조6천870억원으로 연말정산시 4조5천550억원이 환급됐다.

하지만 올해는 8월부터 개정된 간이세액표가 시행됐기 때문에 다른 조건이 지난해와 같다면 연말정산 환급 액은 지난해보다 12분의 5 정도 줄어들 수 있다.

또 재경부는 올해 1월부터 지급한 급여에 대해서도 개정된 간이세액표를 소급적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국세 청은 원천징수 의무자들에게 이를 권장해왔다.

따라서 개정 간이세액표를 소급적용한 경우라면 올해 연말정산에서 되돌려 받는 금액이 없을 수도 있다.

아울러 원천징수 세액이 연말정산에서 확정된 세액보다 적어 추가로 내야 하는 사례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종전에는 특별공제를 부양가족 3명 이상인 경우 연간 240만원을 일률적으로 공제했지만 8월부터 시행된 간 이세액표는 240만원에 총급여의 5%를 더한 금액을 공제하고 있다.

2005년 기준으로 연급여 3천만원인 근로자는 평균적으로 특별공제한 규모가 307만원으로 부양가족이 3명 이 상인 경우 종전에는 240만원만 공제, 실제보다 67만원을 덜 공제했기 때문에 연말정산시 환급받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올해 8월부터는 240만원 일률공제에 총급여(3천만원)의 5%(150만원)를 더하면 390만원이 공제되기 때문에 2005년 평균 특별공제 307만원보다 83만원을 더 원천공제하는 셈으로 연말정산에서 추가로 내야할 가능성이 커진 것.

물론 올해는 다자녀 추가 공제가 신설되는 등 매년 연말정산 내용이 바뀌고 근로자의 급여와 신용카드 사용 액, 교육비, 의료비, 보험료 등 특별공제 규모 등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얼마나 환급액이 줄어 드는지 파악하기는 어렵다.

국세청 관계자는 "간이세액표가 세금을 미리 덜 내고 적게 환급받도록 바뀐 것으로 실제 세부담은 차이가 없지만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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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내달 11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일자 : 2007.11.18  출처 : 조세일보


국세청은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인터넷을 이용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내달 11일부터 실시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이 은행, 학교, 병․의원 등으로부터 소득공제 자료를 수집해 인터넷으로 제공하면 근로자가 PC로 소득공제 내역을 조회․출력해 회사(원천징수 의무자)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서비스 대상 소득공제 항목은 총 8개로 오는 11일부터 ▲보험료 ▲연금저축 ▲개인연금 ▲퇴직연금 ▲직업훈련비 등 5개 항목을, 20일에는 ▲교육비 ▲의료비 ▲신용카드에 대한 간소화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부양가족이 동의하는 경우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영수증 내용을 함께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원천징수 의무자인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직원들로부터 부양가족의 동의신청서와 인감증명서를 일괄 수집한 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절차가 완료되며, 신청기간은 오는 19일부터 내달 14일까지다.

또한 부양가족 자신이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해 동의신청서를 작성․제출하거나, 부양가족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신청서를 세무서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으며, 신청기간은 내달 17일부터 내년 1월 19일까지다.

한편 국세청에 따르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지난해 첫 시행돼 474만명이 이용했으며, 국세청 자체 여론조사 결과 이용자의 90% 이상이 만족하고, 95.9%가 계속 사용하겠다는 의견을 보였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완전히 정착되면 근로자의 불편이 줄어들고, 영수증 수집시간 및 발송비용 등 사회적 비용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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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연말정산 100%환급전략-⑭] 연봉 1600만원의 행복!!   
일자 : 2007.11.26  출처 : 조세일보


총 급여액이 1600만원인 4인 가족의 가장(家長) A씨는 적은 월급이지만, 이 돈으로 보험료도 내고, 장기주택마련저축도 들어 연말정산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연말정산만 잘하면 약 한 달치 월급인 100만원도 받을 수 있다고 들었기 때문.

그러나 사실 A씨처럼 연봉이 4인 가족 기준 면세점 1646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에 대해 신경 쓰지 않더라도 매달 월급에서 원천 징수한 금액을 전액 환급 받을 가능성이 높다.

"1646만원"이라는 계산된 면세점은 4인 가족 기준으로 인적공제, 표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가 반영됐다. 총급여액이 1646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자신의 과세대상 근로소득금액의 전액을 기본적인 공제만으로도 충분히 공제받을 수 있다.

인적공제는 가족(본인포함) 1인당 연 100만원씩, 표준공제(특별공제 신청하지 않은 경우 일괄적용)는 100만원, 연금보험료 공제는 연감보험료가 전액 공제되며, 근로소득공제는 공제한도 50만원으로 산출세액이 50만원 이하일 경우 55%, 산출세액이 50만원 초과일 경우 30%로 계산한다.

예를 들어 총 급여액(연봉-비과세소득)이 1600만원인 4인 가족의 경우 과세대상 근로소득금액은 585만원이다. 본인, 배우, 자녀 두 명의 공제액은 400만원, 여기에 다자녀 추가공제를 계산하면 자녀가 2명일 경우 50만원, 표준공제 100만원 및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등을 공제하면 산출된 세액이 "0"이 나오게 된다.

총 급여액이 1600만원인 근로자의 한 달 월급은 약 133만원으로 이를 국민연금, 고용보험(150인 미만인 사업장), 건강보험 등을 공제하면, 연금보험료공제로 69만6600만원, 고용보험ㆍ건강보험으로 45만2400원이 나오게 된다.

결국 인적공제 400만원+다자녀 추가공제 50만원+표준공제 100만원+국민연금 69만6600만원+고용보험ㆍ건강보험 45만2400원을 모두 더하면 585만원을 넘게 되므로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더 받으려고 할 필요가 없게 된다.

굳이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의료비, 교육비 등의 특별공제 영수증을 챙기지 않아도 기본적인 공제만으로도 이미 납부한 갑근세 전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독신자 가정의 경우도 연봉 1207만원인 면세점 이하의 근로자도 연말정산에 필요한 영수증을 "발바닥에 땀나도록" 돌아다니며 챙기지 않아도 이미 낸 세금을 모두 돌려 받을 수 있다.  

한편 일반적으로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 한 쪽이 평균적인 면세점 이하 소득자인 경우라면 환급액이 적으므로 좀 더 연봉이 높은 배우자에게 몰아서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환급액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

즉, 연말정산은 근로자 본인이 낸 세금만큼 돌려 받는 것이므로 연봉이 높아 세금을 많이 낸 근로자가 연말정산 환급액도 높으므로 세금을 많이 낸 배우자 쪽에 몰아서 공제를 받는 다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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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연말정산 100%환급전략-⑬] 직장 옮긴 근로자는?      
일자 : 2007.11.26  출처 : 조세일보


지난 8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둔 A씨는 올해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스럽다. A씨는 퇴사당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만 받아온 상태이기 때문에 보험료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에 대한 소득공제 영수증을 제출하지 못한 것이 개운치 않다.
 
그렇다고 연말정산을 위해 그만둔 직장을 찾는 것도 껄끄러운 일. 이런 경우 기존직장에 방문하지 않고 스스로 연말정산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전문가들은 중도퇴직자의 경우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회사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미리 해 놓기 때문에 각종 소득공제 영수증도 퇴직할 때 제출해 소득공제를 받고 원천징수영수증도 교부받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A씨와 같이 퇴직당시 영수증 제출을 누락한 경우라도 이 때 공제받지 못한 것은 다음해인 내년 5월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통해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으니, 필요한 서류는 미리 챙겨놓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함께 오는 12월 초에 퇴사하고 연말까지는 휴식기간을 갖고 싶은 B씨 역시 연말정산에 대한 궁금증은 마찬가지.

B씨의 경우에도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의무자가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해서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퇴직하면서 1월분(신용카드는 지난해 12월분)부터 퇴직하는 달까지 지출한 각종 소득공제 서류를 올해 소득공제신고서와 함께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그렇다면 지난 5월 다니던 직장을 퇴직했다가 다시 다른 직장으로 이직을 한 C씨의 연말정산은 어떻게 될까?

C씨의 경우에는 전 근무지 퇴직 당시 회사가 발행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를 제출,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다만 유의할 점은 팩스로 전송 받은 서류 및 사본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증빙서류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우편 등을 이용해 원본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한다는 것.

또한 인터넷으로 증빙이 가능한 공제사항에 대해서도 개별사항은 해당기관에 반드시 문의해 꼼꼼히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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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연말정산 100%환급전략-⑫] "쏠쏠한 재미"-기타공제    
일자 : 2007.11.23  출처 : 조세일보


주택, 대출 모두 본인명의…최대 1000만원까지 공제 가능
퇴직연금ㆍ연금저축은 무조건 본인 명의…해지하면 세금추징
혼인ㆍ장례ㆍ이사, 각 100만원 씩 공제…세 번이면 300만원도

기본적인 소득공제를 모두 받았는데도 공제액이 작다면 실망하지 말고 "기타공제"에 눈을 돌려보는 것이 좋다. 주택자금, 연금저축, 혼인ㆍ장례ㆍ이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ㆍ우리사주조합 투자 등에서 소득공제 금액을 높일 수 있다.

주택자금 공제는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으로 구분된다. 주택마련저축과 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을 합해 연 300만원까지 공제되며, 여기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을 더해 1000만원까지 가능하니 이만한 효자가 없다.

주택마련저축은 청약저축(청약부금 제외),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으로 연 불입액의 40%까지, 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은 근로자가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역시 40%까지 공제된다.

이중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해 주택자금공제를 받은 근로자는 저축가입일로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저축을 중도해약하면 해당 금융기관이 "장기주택마련저축 해지추징세액"을 추징하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공시가액 3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할 경우, "소유권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 "상환 기간 15년 이상"을 조건으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또한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은 모두 분기마다 300만원 이내로 불입해 만 55세 이후 5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 받는 저축을 공제대상으로 하며, 개인연금저축은 연간 불입금액의 40%(연 72만원), 연금저축은 퇴직연금과 합해 300만원까지 공제된다.

이밖에 총 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올해부터 연령제한이 폐지돼 직계존비속의 나이와 관계없이 혼인ㆍ장례ㆍ이사 비용에 대해 각각 사유당 100만원씩 공제 받을 수 있다. 만약 올해 두 번 이사한 경우나 혼인과 이사를 같이 한 경우에는 2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한편 근로자인 거주자 본인이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의 10%(작년 15%)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총 근로소득금액의 5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또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경우 연 출연금액을 400만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근로자가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타 공제 등을 모두 합해도 100만원이 안 된다면, "표준공제"로 연 10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다. 단, 근로소득금액이 공제액에 미달되는 경우 소득금액을 공제액으로 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소득공제 관련 주요 Q&A]

□ 주택도 "본인" 명의, 대출도 "본인" 명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는 주택과 차입금이 모두 근로자 본인 명의로 돼 있어야만 가능하다. 만약 배우자 명의의 주택에 대한 차입금을 본인 명의로 했을 때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근로자가 배우자 또는 제3자와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고 은행에서 장기대출을 근로자 본인 명의로 했을 때는 공제가 가능하지만, 대출도 공동명의로 한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의 채무에 대한 이자상환액만 공제된다.

이밖에 부부가 공동명의로 국민주택규모(85㎡ 이하)를 넘는 주택을 구입한 경우, 부부별산제에 따라 해당주택을 나눴을 때 국민주택규모가 된다고 해도 소득공제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 전세 놓은 주택의 차입금 상환액도 "소득공제" 가능할까= 현재 살고 있지 않은 주택에 저당차입금을 상환하고 있어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의 요건에는 "거주요건"이 없기 때문.

예를 들어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본인 명의의 집을 사서 전세를 놓거나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본인 명의의 집에 부모님이 사는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하다. 단, 근로자 본인 명의로 된 집은 단 한 채여야만 한다.

□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 중복 공제 가능할까=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을 같이 불입하고 있는 근로자는 소득공제를 동시에 적용 받을 수 있다. 연간 최대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개인연금저축 72만원과 연금저축(퇴직연금 포함) 300만원을 합한 372만원이다.

단,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근로자는 2001년 12월 31일 이전 가입자이어야 하며, 연금저축의 가입시기는 2001년 1월 1일 이후이어야 한다. 이유는 개인연금저축이 연금저축으로 명칭이 변경됐기 때문.

□ 부양가족의 퇴직연금ㆍ연금저축…소득공제 "NO"= 근로자가 연금저축과 관련해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 명의로 가입돼 있어야 한다. 부양가족 명의의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은 소득공제에 포함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부모님 명의의 연금저축을 근로자 본인의 돈으로 불입한다고 해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또 실질적으로 부모님을 부양하더라도 부모님 명의의 퇴직연금은 소득공제가 불가능하다.

□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 해지하면 "가산세"와 "소득세" 부과=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을 불입계약기간(10년) 만료 전에 해지 또는 만료 후 연금 외 형태로 지급 받는 경우에는 각각 이를 이자소득과 기타소득으로 봐 소득세가 부과된다. 특히 연금저축은 5년 내 중도 해지할 경우 2%의 해지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이런 경우 소득세 및 해지가산세를 당해 저축금액에서 추징해 해지일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단,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해외이주나 천재지변, 저축자의 퇴직 또는 근무 사업장의 폐업 등의 사유에 의해 해지됐다면 해지가산세 추징대상에서 제외된다.

□ 맞벌이 부부라도 혼인ㆍ장례ㆍ이사 각각 공제는 "NO"= 혼인ㆍ장례ㆍ이사 비용은 맞벌이 부부여도 한 쪽에서만 공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만약 결혼을 해서 신혼집으로 이사한 경우에는 각각 공제가 가능하므로 혼인ㆍ이사 비용으로 각각 200만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다.

단, 부모님과 같이 살다가 이사한 분가의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또한 혼인ㆍ장례ㆍ이사 비용은 각각 1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므로, 한 해에 혼인ㆍ장례ㆍ이사가 중복해서 일어나더라도 각각 공제돼 200만원 또는 그 이상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 투자조합 소득공제는 2008년 투자까지만 적용=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소득공제는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부품ㆍ소재전문투자조합 등에 직접 출자한 금액을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공제 받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올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투자는 2005년 1월 이후 투자에 한한다. 만약 올 9월에 투자했다면, 올해와 2008년, 2009년이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도이므로 근로자가 이 세 연도 중의 하나를 선택해 공제 받으면 된다.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소득공제는 지난 2006년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 및 세법개정으로 인해 일몰시한이 내년까지 연장됐다. 이에 따라 2008년 12월 31일 투자까지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2010년 연말정산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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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연말정산 100%환급전략-⑪] 기러기 아빠를 위한!!        
일자 : 2007.11.23  출처 : 조세일보



자녀를 외국으로 유학 보내면서 뒷바라지를 위해 아내가 아이와 함께 떠나 홀로 한국에 남게 된 소위 기러기 아빠들이 자녀 교육비 공제를 위한 서류를 챙겨야 할 때가 왔다.

기러기 아빠들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의사나 변호사 등 전문직 고소득자에 한정된 이야기였지만 요즘은 중산층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 됐다.

이 때문인지 연말정산을 앞두고 기러기 아빠들이 해외에서 낸 교육관련 공납금 등의 영수증ㆍ국외교육비공제대상 입증서류를 챙기는 손길이 바빠지고 있다.

하지만 무작정 자녀를 외국으로 유학보냈다고 해서 자녀 교육비 공제혜택을 받을 순 없는 노릇. 이에 따라 국세청의 협조를 얻어 기러기 아빠가 연말정산을 할 때 반드시 유념해야 할 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다.

□ 국세청, 해외 보험료ㆍ의료비ㆍ신용카드…소득공제 안돼 = 현행 소득세법에선 기러기 아빠의 경우 배우자공제 등 인적공제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교육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외국에서 생활하는 점을 고려, 배우자나 20세 이하 자녀가 국외에서 생활하고 있더라도 이들에 대해선 인적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공제나 자녀양육비의 경우도 국내 주소 여부와 관계없이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시켜 추가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기러기 아빠들의 경우 보험료와 의료비, 신용카드에 대한 공제여부에 대해 많은 혼동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국세청에 따르면 보험료와 의료비, 신용카드 공제는 외국에 거주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국내보험사(해외보험사의 국내지점 포함)와 국내 의료기관에 지급한 보험료와 의료비 및 국내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은 모두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해외보험사와 해외 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과 해외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 교육비 공제 대상 "체크 하세요~" = 국외 유학에 따른 교육비 공제한도는 국내 교육기관과 마찬가지로 취학전 아동(유치원생) 및 초ㆍ중ㆍ고등학생은 200만원, 대학생은 700만원이다.

이 때 중학교 졸업학력 이상 자녀만 자비 유학생으로 인정되고 외국에서 초ㆍ중학교에 다니는 자녀의 국외 교육비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

또한 보육시설과 어학연수 및 학원에 지급한 교육비와 배우자ㆍ자녀의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되지 않는다.

하지만 교육장 추천을 받거나 국제교육진흥원장의 유학인정을 받은 중학생 또는 예ㆍ체능계열 중학생으로 학교장이 추천하고 교육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공제대상이 포함된다. 

아울러 광역자치단체가 주최하는 자연과학ㆍ기술ㆍ예능ㆍ체능대회에서 입상한 경력이 있고 교육장으로부터 유학추천을 받은 중학생도 해외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부모가 자녀와 함께 외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후 국내에 귀국한 경우 또는 초등학생 자녀가 외국정부나 외국공공단체 및 장학단체가 선발한 조기유학생으로서 국제교육진흥원장의 유학인정을 받았다면 공제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취학 전(前) 자녀가 다닌 해외 유치원 교육비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 외국 파견 근로자의 연말정산 = 국내 대기업에 근무하는 A씨는 지난 06년 8월 회사 발령에 따라 캐나다로 해외파견 근무를 나가게 됐다. 마침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들 교육문제도 있고 해서 이번에 아들을 캐나다에 소재한 초등학교로 입학시키기로 결심했다.

A씨의 경우처럼 자녀를 국외소재 교육기관에 보냈을 땐 지출 교육비에 대해 1인당 연 2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현행 소득세법에선 국외 교육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나라의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해당하는 경우엔 1인당 200만원을, 대학인 경우엔 1인당 7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

이 때 A씨는 교육비 공제 대상이라는 것을 입증할 만한 서류, 즉 자녀 입학금과 수업료, 기타 공납금 영수증 원본과 외국학교 재학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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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연말정산 100%환급전략-⑩] "기부금공제" 내년에?    
일자 : 2007.11.23  출처 : 조세일보


기부금이라고 하면 일반인들에게 쉽게 다가오는 이름은 아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기부문화가 제대로 정착돼 있지 않은 나라임엔 틀림없다.

정부에 따르면 민간의 자발적인 사회적 지출은 0.2%로 미국의 9.7%, 일본의 2.6% 등에 비해 크게 뒤쳐져 있으며 개인의 기부금 규모 역시 국내총생산(GDP)의 0.05%에 지나지 않아 미국의 1.67%, 영국의 0.72% 등에 비해 아주 취약한 상황이다.

그러나 불우이웃이나 이재민을 돕거나 각종 복지재단에 기부하는 금품, 정당 당원의 당비, 학교 시설비나 교육비, 장학금 등으로 지출하는 돈도 기부금에 해당되니 어찌 보면 주위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고 또 의욕만 있다면 충분히 해봄직한 것이다.

정부 역시 이러한 기부문화의 정착을 위해 연말정산시 공제혜택 등 각종 세제혜택을 주고 있으니 이를 잘 활용하면 좋은 일(기부)도 하고, 세금도 아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연말정산시 기부금 공제 혜택이 앞으로 점점 늘어날 전망이어서 거액의 기부를 계획하고 있다면 내년으로 미뤄보는 것도 좋은 절세방법이다.

□재난지역 자원봉사도 일당 5만원으로 계산, 전액공제=기부금에도 전액공제가 가능한 기부금이 있는가 하면 특례를 적용해 일부분만 공제 받는 기부금도 있다.

우선 국가나 지자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과 국방헌금 및 위문금품은 전액 공제대상이다.

또한 천재지변 및 그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도 전액 공제되며, 특별재난지역의 복구를 위해 자원봉사한 경우에도 자원봉사에 해당하는 용역가액을 일당 5만원으로 계산해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 여름 태풍피해를 입은 재난지역에서 10일간 자원봉사했다면 자원봉사용역 가액을 일당 5만원으로 계산해 5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부수적으로 발생한 유류비나 재료비 등 직접비용도 제공당시 시가나 장부가액에 따라 공제금액에 포함할 수 있다.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시설, 정신요양시설, 가정폭력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부랑인 보호시설등 각종 관련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한 금품도 전액 공제대상이다.

□결연기관 통한 기부금도 전액공제=직접 기부하지 않더라도 법에서 정한 불우이웃돕기 결연기관을 통한 기부금도 전액공제대상에 포함된다. 한국복지재단,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뇌성마비복지회, 대한정신보건거족협회, 한국수양부모협회가 해당된다.

그 외 사립학교법에 다른 사립학교나 기능대학, 국립대학병원, 평생교육법에 다른 평생교육시설,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각종 과학기술원 등에 대한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ㆍ연구비 등에 대한 기부금도 전액공제대상이다.

대한적십자사에 지출한 기부금과 문화예술진흥기금, 정치자금도 전액공제된다.

정치기부금은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 및 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한 정치자금 중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공제되며 10만원 이하도 세액공제를 받는다.

다만 종전에는 10만원을 기부하면 주민세를 포함해 11만원을 환급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10만원만 환급된다.

□독립기념관 및 정부출연연구원 기부금은 50% 공제=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특례기부금으로 구분되는 특정연구기관이나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전문생산기술연구소, 한국과학문화재단,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와 그 외 일부 정부출연연구기관에 기부한 금품은 50%까지만 공제된다.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연구소, 한국과학재단,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등이 이에 해당된다.

우리사주조합원에 지출한 기부금도 30%까지 공제받을 수 있지만 우리사주조합원이 본인이 속한 조합에 지출한 기부금은 공제되지 않는다.

그 외 사회ㆍ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 등 공익성 기부금은 기부금의 10%까지만 공제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새마을운동중앙본부, 대한민국재향경우회, 한국여성개발원, 한국해양청소년단연맹, 대한법률구조단, 한국갱생보호공단, 국립암센터, 친환경상품진흥원 등 각종 관련법에서 지정한 기부금단체가 이에 해당된다.

□기부금공제율 늘어난다는데 기다려볼까?=올해 정부가 공익성단체로 인정하고 있는 기부금 대상단체는 모두 1235개에 달한다.

이들 공익단체에 개인이 내는 기부금 공제는 현재 10%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지만, 내년부터 15%, 2010년부터는 20%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가 금년도에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개인 지정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현행 10%에서 내년 15%, 2010년 20%로 늘리는 방안을 담아 현재 세법 개정이 추진중이기 때문.

금년에 당장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정단체에 거액의 기부금을 준비하고 있다면 내년 이후로 미루는 것도 하나의 절세방법이다.

다만, 종교단체의 경우 회계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별도의 사후관리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현행 기부금 공제한도를 유지키로 했기 때문에 고민의 대상에서 제외해도 된다.

["기부금공제"관련 주요 Q&A]

□기부금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근로자는 기부금명세서에 기부금영수증을 첨부하되 정치자금영수증은 원천징수의무자가 기부금을 일괄징수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공제받는 기부금이 연 200만원 이상인 근로자에 대해 지급조서 제출하는 때에 근로자의 기부금 명세서를 국세청 홈택스서비스 또는 전산매체로 전산처리해 제출하면 된다.

한편 기부금공제대상 단체에서는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기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기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기부금액, 기부일자, 영수증발급일자 등을 반드시 기재해 발급대장을 작성, 5년간 보관해 둬야 한다.

만약 대장작성을 하지않거나 보관하지 않을 경우에는 금액의 0.1%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허위로 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이 없더라도 1%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작년 12월에 발급된 기부금영수증은 공제대상일까?=기부금소득공제 대상기간은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의료비공제의 공제대상기간이 작년 12월부터 올해 11월까지인 것과 헷갈리기 쉽다.

□초등학교 급식비로 지출한 비용도 기부금 공제 대상?=초등학교 급식비는 학교급식법시행령에 따라 학부모가 부담할 경비인 식품비에 해당돼 기부금특별공제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학교급식법에 따라 구성된 학교급식후원회의 회원이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고, 후원회가 후원금모집액 전액을 급식학교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금특별공제대상에 포함된다.

□회사 동호회에서 급여의 1%를 불우이웃돕기에 사용하고 있는데?=회사에서 결성된 동호회에서 매월 급여의 일정수준을 떼어 봉사활동에 사용하고 있다면 이 경우에도 기부금공제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기부받은 자의 기부목적ㆍ기부일자 등이 기재된 영수증에 따라 기부사실이 확인돼야 한다.

□정당의 당비로 지출된 비용도 정치기부금공제 대상인가요?=OO당 당원인 최씨가 올해 당비로 지출한 12만원도 정치기부금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정치기부금은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금액에서 공제함으로 12만원중 10만원은 최씨가 내야할 세금에서 빠지게 되고 나머지 2만원은 소득공제로 과세표준에서 빠지게 된다.

["기부금공제"관련 계산사례]

근로소득 3100만원인 공제왕씨는 올해 태풍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위해 수재의연금으로 30만원을 기부하고 한국복지재단을 통해 불우이웃돕기에도 40만원을 기부했다.

또한 국방헌금으로 10만원, 상조회비로 3만원, 사립학교연구비 기부금으로 20만원, 노동조합비로 20만원을 지출했다. 공씨가 올해 연말정산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기부금공제액은 얼마일까?

=우선 수재의연금(30만원)과 국방헌금(10만원), 한국복지재단 불우이웃돕기(40만원), 사립학교연구비 기부금(20만원)은 전액공제대상이므로 100만원 모두 전액공제대상이다.

노동조합비의 경우에도 10%까지만 공제되는 일정한도공제기부금이지만 근로소득금액(3100만원)에서 전액공제기부금(100만원)을 뺀 금액(3000만원)의 10%인 300만원 이내인 20만원이므로 20만원 전액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상조회비는 기부금공제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공씨가 금년 연말에 기부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20만원(100만원+2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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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연말정산 100%환급전략-⑨] 덩치 큰 신용카드공제   
일자 : 2007.11.22  출처 : 조세일보



총 급여액의 15%↑‥500만원 한도에서 15% 공제 "해외에서 사용, 현금서비스는 혜택 없어" 내년부터 수혜대상↓, 공제율↑‥"많이 긁을수록 혜택"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신용카드를 갖고 있는 근로자라면 한번쯤 자신에게 돌아오는 공제금액이 얼마인지 따 져보게 된다. 또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등을 사용한 금액도 신용카드와 같은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대 부분의 근로자들은 이러한 소득공제의 수혜대상에 포함되고 있다.
 
현행 세법에는 근로자의 연간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금액이 연간 총 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경 우 그 초과금액의 15%를 5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예를 들어 연간 3000만원을 버는 근로자가 1000만원을 신용카드로 사용했다면 450만원(15%) 초과금액인 550 만원 중 82만5000원(15%)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 신용카드 외에도 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 학원의 수강료를 지로방식으로 납부한 경우에도 같은 혜택이 주어 진다.

다만 공제한도액은 총급여액의 20%와 500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적용된다. 신용카드사용액은 근로자 본인과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 존비속이 사용한 카드금액도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에 대한 공제는 근로자들이 가장 많이 쓰는 연말정산 방법으로서 정부가 운용 하고 있는 소득공제제도 중 가장 덩치가 큰 제도이기도 하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제도를 통해 근로자들에게 1조465억원을 공제해준 것으 로 추정되며, 지난 2005년에는 9812억원의 소득세를 감면해준 것으로 집계됐다. 그만큼 많은 근로자들이 이 제도를 이용해 소득공제 혜택을 많이 받았다는 방증인 셈. 특히 내년부터는 세 법 개정으로 인해 소득공제 수혜대상이 줄어드는 대신 공제폭은 더욱 커질 전망이어서 세(稅)테크에도 각별 히 주의해야 한다. 신용카드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서 독자들이 주로 궁금해하는 사항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풀어봤다.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주요 Q&A]

□ "신용카드 공제제도, 바뀌기 전에 체크하자"=
올해 연말정산까지는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15%"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11월 말까지 사용한 금액이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정부의 세법 개정으로 인해 내년 연말정산부터는 연간급여의 20% 초과금액의 20%를 소득공제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등을 많이 쓰는 사람이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되는 셈.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많은 생활패턴의 근로자들은 12월 이후에 지출하는 것이 유리 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예를 들어 연간 3000만원을 버는 근로자가 연간 2000만원을 신용카드로 사용할 경우에는 현재 232만5000원 을 공제받지만, 내년부터는 28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반면 연간 600만원을 신용카드로 사용할 경우 현 재는 22만5000원의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지만, 세법이 바뀌는 내년부터는 공제액이 없어지게 된다는 점 을 유의해야 한다.

□ "아파트관리비, 자동차 구입비, 학교 수업료는 공제 안됩니다"= 신용카드 사용액 중 소득공제가 허용되 지 않는 항목에 대해서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 현행 세법에는 보험료,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대학원 포함) 교육비 및 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 료 등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소득공제가 불가능하다.
또한 국세·지방세·전기료·수도료·가스료·전화료(정보사용료, 인터넷사용료 포함)·아파트관리비·텔레 비젼시청료(유선방송포함), 고속도로통행료, 리스료 등도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 구입비용 역시 중고차를 포함해 소득공제를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
현행 지방세법에 의해 등록세 가 부과되는 재산(부동산, 선박, 자동차, 상호, 상표권)의 구입비용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 "해외에서 사용, 현금서비스 받은 금액도 혜택 없어"= 해외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과 현금서비스 받 은 금액, 사용이 취소된 금액 등은 사용금액에서 제외돼 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한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산림소득과 관련된 비용 및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사용금액과 실거래 없이 신용카드 전표를 교부받는 등의 비정상적인 사용금액은 소득공제 대상금액에서 제외된다.

□ "맞벌이 부부 신용카드 사용액은 각각 공제해야"=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연말정 산시 부부 중 어느 한쪽으로 몰아서 공제를 받을 수 없다. 현행 세법에는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시 신용카 드 사용액에 대해 각각 공제토록 돼 있기 때문.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당해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포함되며, 맞벌 이 부부 각각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해 각자 공제 받아야 한다. 그러나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일 경우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금액을 근로자인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다. 근로자의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도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 신용 카드로 지출한금액에 대하여 거주자의 신용카드사용금액에 포함할 수 있다.

□ 취직 전 사용한 신용카드는 공제 "NO"‥휴직기간은 "YES"=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사용한 금액에 한해 공제 가능하다. 따라서 취직 전에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해서는 공제 받을 수 없다. 그러나 휴직기간은 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공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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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연말정산 100%환급전략-⑧] 정복!!-"교육비 공제"     
일자 : 2007.11.22  출처 : 조세일보


영유아ㆍ취학전 아동 교육비-"자녀양육공제"와 중복공제

학생자녀를 둔 대한민국 일반 근로자 가구에서 가장 많이 지출하는 비용은 아마도 "교육비"일 것이다. 교육비는 공교육비(학교)와 사교육비(학원)로 나뉜다. 학부모들의 교육열이 높은 만큼 사교육비 지출이 많아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근로자 가구의 막대한(?) 교육비 부담을 세금측면에서 줄여주기 위해 근로자 연말정산시 "교육비 공제"를 적용해 주고 있다. 자녀 교육비 명목을 사용한 금액을 근로소득과표에서 제외해 세금을 환급해 주는 것이다.

교육비 공제 대상자는 근로자 본인, 배우자와 자녀(입양아 포함), 형제자매 및 처남ㆍ처제ㆍ시동생 등 광범위하다. 뚜렷한 연령기준은 없지만 소득금액 기준(연간 종합소득 100만원 이하)은 적용된다. 

공제 한도액은 영유아ㆍ취학전 아동ㆍ유치원아인 경우 연 200만원, 초ㆍ중ㆍ고교생일 경우에도 연 200만원의 공제가 허용된다. 특히 영유아ㆍ취학전 아동의 경우 "자녀양육 공제"와 중복공제가 허용된다. 대학생인 경우에는 연 700만원까지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부양가족 중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비 명목의 교육비는 전액 공제가 된다. 또 정규대학이 아닌 ▲학점인정학습과정 ▲독학학위취득과정 등에 사용한 교육비도 연 700만원 한도로 공제된다.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교육기관의 범위는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등에 의한 학교와 원격대학 ▲학점인정 법률 및 독학 학위취득 법률에 의한 교육과정(학위취득과정) ▲영유아법에 의한 보육시설 ▲학원 및 과외교습법에 의한 학원 ▲국외교육기관 ▲근로자직업훈련 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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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공제"관련 주요 Q&A]

□ 취학전 아동 "태권도장" 수강료도 공제=지난해까지는 불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취학 전 아동을(6세 이하) 태권도장, 수영장, 축구장 등 체육교육시설에 보내는데 쓴 비용도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취학 전 아동 교육비 공제대상으로 유치원ㆍ영유아보육시설ㆍ학원 등만 인정됐지만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골프장, 농구장 등은 물론 합기도, 국선도, 권투 등 체육 교습비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청소년수련관, 각 지자체가 운영하는 유아체능단도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교습과정 요건도 주 1회 이상으로 대폭 완화됐다. 공제한도는 200만원, 그대로다.

□ 취학전 아동 "학원비" 무조건 "신용카드" 계산하라!!=취학전 아동의 학원비는 신용카드로 계산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끊는 것이 좋다. 교육비 공제(200만원 한도)와 자녀양육 공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3가지를 다 중복해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 대학교 등록금, 낸 만큼만 공제=근로자 본인이나 자녀 등의 대학교 등록금의 경우에는 실제로 "납부한 액수"만큼만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다. 즉, 학업성적이 우수해 장학금을 받았다면 장학금을 제외하고 낸 액수만 교육비 공제를 적용하는 것.

예를 들어 400만원의 대학교 등록금 중 200만원은 장학금으로 벌충했다면 연말정산시 받을 수 있는 교육비 공제금액은 200만원이 되는 것이다. 대학교에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수령한 "근로장학금"도 교육비 공제시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장학금과 직장에서 지원해 준 장학금, 기타 각종 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도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다.

□ 근로자 "본인" 교육비 공제항목은?=올해부터 근로자 본인이 방송통신대학 등 시간제등록학점취득을 위해 지급하는 수업료도 교육비공제가 허용된다.

즉 근로자본인이 학점을 이수하기 위해 대학(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방송통신대학포함)에 시간제로 등록하여 지급하는 수업료도 공제돼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근로자 본인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해 직무와 관련한 학원(직업전문학교, 기술계 학원 등 직업능력개발시설)에 다니면서 지출한 학원비도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한도는 근로자 본인의 경우 "전액공제"가 원칙이다.

□ "대학원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 것만 "공제인정"=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자녀, 배우자, 형제자매)의 대학교 등록금에 대한 교육비 공제는 대학교를 졸업하는 순간부터 중단된다. 즉, 대학원에 진학한 자녀 등의 대학원 등록금은 교육비 공제를 받지 못한다.

다만 근로자 본인이 좀 더 나은 대우를 받기 위해 대학원에 등록, 대학원생이 된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근로자 본인의 대학원 등록금 전액을 공제 받을 수가 있다.

□ 재학 중 "특차" 합격, 등록금 공제 받을 수 있나요?=고등학교 재학 중 대학교 수시 또는 특차 모집에 합격해 납부한 대학 등록금의 경우에도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공제시기는 실제로 "대학생이 된 년도(입학식을 한 연도)"에 공제 받을 수 있다. 또한 근로자 본인이 대학원 진학을 위해 미리 납부한 내년도 대학원 교육비도 내년에 실제 대학원생이 된후에 받을 수 있다.

자녀가 고등학교 재학 중 특차모집에 합격해 납부한 대학등록금과 본인의 미리 납부한 내년 대학원 교육비는 올해가 아닌 실제 대학생이 된 연도나 교육받은 해에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중ㆍ고교생 사설학원비 공제 못 받나요?=취학전 아동의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초ㆍ중ㆍ고교생 사설학원비는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사설학원비까지 공제를 해준다면 사교육 열풍을 부추기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초ㆍ중ㆍ고교생 사설학원비를 공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지로(GIRO)를 이용해 납부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으로 판단해 신용카드 등 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다.

□ 기러기 아빠, 자녀 외국유학비용도 교육비 공제=자녀를 외국에 유학 보낸 뒤 자신은 현지에 남아 번 근로소득 중 일부를 유학비용으로 보내줬다면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공제한도는 똑같다.

유학비용에 대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초ㆍ중교 재학 중 유학시)초ㆍ중학교 교육장이나 국제교육진흥원장으로부터 유학 인정을 받아야 한다. 유학 인정을 받지 못했어도 부모와 함께 외국에 1년 이상 살다가 부모 또는 부모 중 한쪽의 귀국 후 현지에 남아 있는 자녀의 유학비는 공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정규 유학이 아닌 보육시설, 어학연수기관, 학원 등에 지급한 교육비는 교육비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공제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입학금, 수업료, 기타 공납금 영수증 원본, 외국학교 재학증명서 등이다.

□ 학구열에 불타는 부모님 교육비, 아쉽지만 공제 "NO"=젊은 시절 미처 하지 못한 공부를 황혼에 접어들어 다시 시작하는 부모님(직계존속)의 교육비를 근로자가 마련해 줬다 해도 교육비 공제는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 교육비 지출시점 점검 "必"=교육비 지출 시점도 점검해야 할 부분이다. 근로자가 입사 전 또는 퇴사 후에 지급한 교육비는 공제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이직을 위해 잠시 "백수" 신분을 가졌던 시기에 교육비를 지출했다면 그 어디서도 공제 받을 방법이 없다. 다만 고용이 계속된 상태에서 "휴직"을 한 경우라면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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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연말정산 100%환급전략-⑦] "의료비공제" A to Z        
일자 : 2007.11.22  출처 : 조세일보


암(癌)․중풍 등 "중병" 의료비는 "무제한 공제"
외국 병원 치료비, 회사에서 준 보약 값…소득공제 "NO"

총 급여액 3% 이상 사용한 의료비만 소득공제 대상
카드 중복공제 더 이상 "NO"-영수증도 인터넷으로∼


근로자가 자신 및 부양가족 등의 치료비용에 사용한 금액은 소득공제를 통해 세금을 환급해주고 있다. 이 같은 의료비 소득공제의 취지는 국민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한편 상대적으로 큰 의료비 부담 자체를 줄여주고자 하는 "복지"의 측면에서 실시되고 있다.

의료비 공제의 기본은 "총 급여액의 3%이상 사용한 경우"에만 해당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연봉 3000만원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총 급여액의 3%인 90만원을 초과한 의료비를 소득공제 대상으로 삼는 것.

연봉 3000만원을 받는 근로자 A씨가 자신의 치료비 명목 등으로 올해 300만원을 썼다면 총 급여액의 3%인 90만원을 초과한 210만원이 소득공제 금액이 되는 것이다.

기본 한도는 500만원까지이며 본인이나 부양가족 중 경로우대자(70세 이상, 올해의 경우 1937년12월31일 이전 출생자), 장애인 등과 관련한 의료비 지출액은 한도가 "무한대"다.

지난해까지는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는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중복공제가 안 된다. 그만큼 세금혜택이 줄어드는 셈. 또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그 동안 불가능했던 성형수술, 보약구입비 등에 대해서도 소득공제가 허용된다.

또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미처 챙기지 못한 의료비 영수증을 찾으러 백방으로 뛰어다니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을 통해 "한 방"에 의료비 사용내역을 조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의료비를 조회할 때는 자신이 치료받았던 의료비가 제대로 조회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병ㆍ의원들이 환자의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해 국민건강보험에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의료비 공제"관련 주요 Q&A]

□ 나이와 소득은 상관없습니다=기본공제(인적공제)와는 달리 의료비 공제는 나이와 소득에 관계없이 "생계"만 같이 하면 공제가 된다. 따로 살고 있다고 해도 생활비를 보내주면서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부모님의 나이가 만 60세(어머니 55세)가 안 돼 기본공제는 받지 못하더라도 뚜렷한 소득이 없어 생활비를 보태주며 부양하고 있다면 부모님이 사용한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 형제자매끼리 "십시일반" 병원비, 소득공제는?=형제자매끼리 부모님의 병원비 등을 적절히 분담해 내는 경우가 많다. 병원비를 분담한 형제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지출한(분담한) 병원비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정답이 아니다. 기본적으로 의료비 소득공제는 부양가족공제(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만이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형제자매 중 부모님을 직접 모시는 사람이 인적소득공제와 함께 의료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즉 현재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근로자가 쓴 의료비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따로 사는 형제ㆍ자매 근로자의 경우 부모님 의료비의 일부를 지출해도 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 암(癌)ㆍ중풍 등 "중병" 의료비는 "무제한 공제"=본인의 경우도 해당되지만 부양가족 중 암(癌)ㆍ중풍 등 "중병"에 걸려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환자의 경우, 세법상 장애인으로 판정돼 의료비 공제금액이 "무제한"으로 허용된다.

다만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하며 부양가족이 사망한 경우 사망한 연도까지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시력보정용 안경, 보청기 등도 "공제대상"=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텍트렌즈 구입비용, 보청기 구입비용 등도 의료비 공제대상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다만 이 명목으로 사용한 의료비의 경우 한도는 (기본공제대상자)1인당 연 50만원 이내다.

또한 라식수술비용, 스케일링비용, 임신부 초음파 검사비용, 보철 및 의치비용ㆍ치열교정비(저작기능장애 진단서 첨부된 경우) 등도 의료비 공제대상이다.

□ 머리 심어 새로운 "삶" 찾고, 소득공제도 받고=올해부터 의료비 공제적용 대상이 대폭 확대됐다. 그 동안 불가능했던 비보험 병과인 미용ㆍ성형수술비, 비만치료비, 한의원 한약구입비 등고 소득공제 대상이다.

또 모발을 이식한 경우, 이식비용도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아울러 중년 여성들의 질성형(소위 이쁜이 수술), 유방확대, 지방흡입, 보톡스 시술비용을 포함해 남성들의 성기확대 관련 수술비 등도 의료비 공제 대상이다.

□ 간병인 고용비용‥소득공제 "NO"=흔히 헷갈리는 공제항목 중 하나가 간병인 고용비용이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다. 결론부터 말하면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통상 간병비의 경우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고용한 간병인 용역을 의료기관에서 직접 환자에게 제공하는 형태가 아닌 의료기관에서 간병인을 소개해주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

의료비영수증에 간병비가 포함되어 발급된 경우, 의료비에 해당되지 않는 별개의 비용으로 단순히 (비용)수납 편의상 통합해 발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공제시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 "제대혈" 보관비용, 아쉽지만 소득공제 못 받습니다=최근 출산시 탯줄에서 나오는 탯줄혈액인 제대혈을 별도의 보관은행에 따로 보관해 두었다가 향후 암, 백혈병 등 중병에 걸렸을 때 치료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처럼 제대혈을 보관해 놓은 은행에 지출하는 "관리비" 명목의 제대혈 보관비용도 의료비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대혈 보관의 취지는 좋지만 세금측면의 혜택은 바라지 않는 것이 좋다.

□ 외국 유명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소득공제 없다=최근 중병치료를 위해 비행기를 타고 외국의 유명 병원을 찾아가는 경우가 많다. 물론 병을 깨끗이 치유했다면 다행이지만 외국 병원에서 쓴 의료비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현행 법상(의료법) 외국에 있는 병원의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외국 병원에 지급한 의료비는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의료기관도 "신토불이"를 이용해야만 세금혜택을 주고 있는 셈이다.

□ 회사에서 준 "보약값", 소득공제 "NO"=소속 직원의 건강증진을 위해 회사가 보약값을 대신 내주거나 병원비 등을 보조해 준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치료비 등을 지원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경우 의료비 공제를 받으려고 시도했다가는 추후 "부당공제"로 낙인찍힐 수 있다. 현행 법상 의료비는 근로자 본인의 소득에서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된다. 아무리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조성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의료비를 지원 받았다고 해서 소득공제를 해주지는 않는다.

□ "요양원"도 소속기관 잘 확인해야 "세금환급"=치매에 걸린 부모님을 요양원에 보내고 요양비용을 지출했을 경우 세금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요양원의 소속기관을 잘 확인해야 한다.

현행 법상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용만 공제가 되기 때문에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소속된 요양원에 지출한 요양비만이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사회복지법인에 소속된 요양원일 경우에는 요양비를 아무리 많이 지출해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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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연말정산 100%환급전략-⑥] "보험료공제" 벗겨보기      
일자 : 2007.11.21  출처 : 조세일보


보험은 미래의 위험에 대비한 보장의 의미로 가입하게 되지만 이 보험을 잘 이용하면 현재의 세금까지 절약할 수 있으니 유리지갑의 주인들은 주목할 만하다.

보험을 통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연말정산시 보험료 소득공제를 활용하는 방법이다. 미래도 대비하고 세제혜택도 누릴 수 있는 일석이조의 보험료 소득공제를 알아보자.

보험은 크게 국민연금ㆍ건강보험ㆍ고용보험과 같이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있는 의무보험과 개인연금보험이나 보장성 보험 등 개인보험으로 구분된다.

의무보험은 전액 공제가 되고 보장성 보험 등은 공제적용에 한도가 있다고 해서 전액공제대상보험료와 한도적용대상 보험료로 구분하기도 한다.

□의무보험은 전액 공제된다=국민연금ㆍ국민건강보험ㆍ고용보험 중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전액 공제대상이다.

매달 급여에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금이 빠져나갈 때마다 가슴이 아팠다고 하더라도 연말정산때 만큼은 미소를 지어보자.

국민연금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이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부담하는 기여금이나 부담금도 공제대상이며,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과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부담금도 전액 공제대상이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담금도 포함되지만 연금저축불입액과 합해서 300만원이 넘을 경우 부담금이 없는 것으로 하고, 공무원연금법 등에 의한 소급기여금이나 소급부담금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장성보험은 100만원까지 공제=보장보험은 사망이나 질병ㆍ장해ㆍ상해ㆍ입원시 보장을 받는 종신보험, 암보험 등 질병보험, 건강 및 상해관련 보험과 자동차 보험 등이 있다.

1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한도가 남아 있다면 추가로 가입해도 좋다. 반면 100만원이 넘을 경우에는 100만원에 대해서만 공제혜택이 주어진다.

보험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말 소득정산시 보험료 납입증명서를 첨부하면 되는데 최근에는 보험사별로 보험료 납입증명서를 발송하기도 하며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소득공제용 제출서류를 출력할 수 있으니 이를 활용하면 손쉬운 연말정산이 가능하다.

□개인연금보험과 퇴직연금은 300만원까지 공제=노후를 위해 가입하는 개인연금보험과 퇴직연금도 연말정산시 공제혜택을 볼 수 있다.

공적연금으로 강제가입하는 국민연금과는 달리  스스로 가입하는 연금상품이지만 정부는 이를 권장하기 위해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합해서 연간 300만원까지 공제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매월 25만원정도의 개인연금을 붓고 있는 근로자는 공제혜택을 최대로 누릴 수 있다.

그러나 개인연금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기타소득으로 간주해 이자소득세 20%를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5년이내에 중도해지할 경우에도 납입보험료 누계의 2%를 가산세로 부과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반면 저축성보험에 10년 이상 가입하면 납입금대비 수령액의 보험차익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개인연금보험은 2000년말까지 판매했던 개인연금저축(납입금 총액의 40% 공제, 72만원한도)과 2001년 1월이후부터 판매한 연금저축보험(300만원한도 납입금 전액 공제)의 공제혜택에 차이가 있다는 점도 유의하자.

["보험료공제"관련 주요 Q&A]

□부모님 명의로 된 보장성 보험료는 공제대상일까?=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김씨는 부모님 명의로 된 보험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데 연말정산시 이것을 본인의 공제대상에 포함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기본적으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중 근로자가 실제 납입한 금액도 연간 100만원까지공제되는 보장성보험료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따라서 김씨는 현재 부모님을 수급자로 하고 붓고 있는 보험료를 본인의 소득공제로 포함시킬 수 있다. 또한 연말정산 전에 해약하더라도 금년중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회사에서 들어준 직장인 보장성보험은 공제대상일까?=연말정산시 보장성보험의 공제대상은 기본공제대상자인 종업원 본인을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료도 본인이 납입해야한다.

이와 같은 경우는 회사가 보험료를 부담하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수 있지만 소득세법에 따르면 보험료를 사용자가 지급해주는 경우 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근로자의 급여액에 가산하고 보험료를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엄마가 들어준 보장성보험은 공제받을 수 있나?=계약자가 어머니이고 피보험자가 본인일 때 보험료공제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기본공제대상인지가 관건이다.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및 남자 만60세이상, 여자 만 55세 이상 또는 만 20세 이하의 기본공제대상자를 계약자나 피보험자로 할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하다.

만약 어머니가 만54세 이하라면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험료공제"관련 계산사례]

매월 국민건강보험료 2만원, 국민연금 2만원, 고용보험료 5000원을 납부한 박씨는 기본공제대상자인 아내의 명의로 자동차종합보험료 110만원과 장애인인 딸을 위한 보험료 120만원(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 70만원, 일반 보장성 보험료 50만원)을 납부했다.

박씨가 금년도 연말정산에서 받을 수 있는 공제혜택은?

=국민건강보험료 24만원(월2만원)과 고용보험료 6만원(월5000원)은 전액공제대상이며, 자동차 보험료 110만원 중 100만원과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70만원까지 모두 200만원에 대해 공제혜택을 받게 된다.(딸을 위한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과 일반보장성보험료중 하나만 선택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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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연말정산 100%환급전략-⑤] "인적공제"에 올인               

일자 : 2007.11.21  출처 : 조세일보



다자녀 추가공제제도 도입…자녀 많을수록 공제↑

연말정산시 가장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인적공제"다.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뉘어지며 전적으로 근로자가 부양하고 있는 가족의 수를 기준으로 소득공제 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소득기준(연간 종합소득 100만원 이하)과 연령기준(부모(배우자 부모도 포함):남자 만 60세 이상ㆍ여 만 55세 이상, 자녀 : 입양자 포함 만 20세 이하)이 적용된다. 장애인 부양가족인 경우 이 같은 소득ㆍ연령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추가공제는 "다자녀 추가공제"와 경로우대공제, 장애인 공제, 부녀자 공제, 자녀양육비 공제 등이 있다. 이는 나이가 많은 부양가족이거나 장애인 부양가족, 여성 세대주인 경우, 만 6세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에 추가로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으로 인적공제의 범위에 해당한다.

특히 올해부터 소수공제자 추가공제를 대신해 신설된 "다자녀 추가공제"는 자녀가 많은 근로자 가구에게 소득공제를 더 해주는 제도. 저출산 현상을 세제의 측면에서 틀어 막아보자는 취지에 따라 설계된 소득공제 제도.

구체적으로 자녀가 2명일 경우 연 50만원, 3명의 경우 연 150만원, 4명의 경우 연 250만원씩 자녀가 1명 추가될 때마다 100만원씩 공제금액이 늘어난다.

예를 들어 자녀가 2명이면 기본공제 400만원(1인당 1백만원×가구원 4명)에 50만원의 추가공제를 합해 인적공제가 450만원이 된다. 또 자녀가 3명이면 기본공제 500만원(1인당 1백만원×가구원 5명)에 추가공제 150만원이 더해져 인적공제는 모두 650만원이 된다.

[인적공제 범위 및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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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관련 주요 Q&A]


□ 부모님과 주소 달라도 실제 부양했다면 "공제OK"=부모님과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함께 하고 있지 않지만 부모님이 독립된 생계능력이 없어 근로자 본인이 생활비를 보내주는 등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형제자매와 공동으로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이 때 모든 형제자매가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한 사람만이 공제 받을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즉 형제간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 농사짓는 부모님께 생활비를 보내드렸다면?=지방에서 농사를 지어 소득(농업소득)을 얻고 있는 부모님께 생활비를 보내드리며 실질적으로 부양했다면 소득유무에 상관없이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하다.

현재 농업소득에 대한 세금은 종합소득이 아닌 지방세인 농업소득세 형태로 징수되기 때문에 연말정산시 적용되는 소득기준(연 종합소득 100만원 이하)이 적용되지 않는다.

즉, 농사를 지어 연간 2∼3000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고 해도(농업소득만 있는 경우임) 근로자 본인의 연말정산시 당당하게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 퇴직 공무원이신 부모님, 기본공제 가능할까?=공직생활에서 퇴직하면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받는다. 액수도 그리 적지 않은 수준이다. 그러나 퇴직한 공직자의 자녀가 부모와 함께 살고 있다면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현행 법상 연금소득은 "비과세 소득"이기 때문에 부양가족 공제시 적용되는 소득기준(연 종합소득 100만원 이하)에 포함되지 않는다. 아울러 4000만원 이하 금융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소득기준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 자녀가 부모에 대한 기본공제 및 경로자 공제 등을 받을 수 있다.

□ 암(癌) 등 중병에 걸린 가족, 장애인 공제 추가도 가능=근로자의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 아니지만 암, 중풍 등 장기간 치료를 받아야 하는 "중병환자"가 있다면 추가로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현행 세법상 암ㆍ중풍ㆍ만성신부전증ㆍ백혈병ㆍ고엽제 후유증 등 중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장애인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나이에 관계없이 장애인 추가공제 200만원과 기본공제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떼야 한다. 하지만 진단서만 가지고도 중병환자라는 것과 치료기간이 입증되면 공제 받을 수 있다.

□ 출생신고 못한 경우 공제는?=연도 말에 출생하여 출생신고를 미처 하지 못한 자녀가 있더라도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하다. 만일 출생신고를 12월31일까지 하지 못했어도 병원의 출생증명서만 있다면 부양가족공제 및 자녀양육비공제 대상이 된다.

□ 결혼할 예정?…배우자소득공제 "NO"=최근 들어 혼인을 해도 혼인신고를 늦게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배우자)부양가족공제를 받으려면 혼인신고는 필수다. 국세청은 통상 부양가족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12월31일) 현재의 상황에 의해 판정한다.

따라서 12월에 결혼해 혼인신고를 월말까지 한 경우에는 배우자 공제대상에 해당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중인 경우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다.

□ 남편이 양육하고 있는 자녀, 소득공제 될까?=몇 해 전 남편과 이혼한 납세자 A씨. A씨는 남편과의 사이에서 2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는데 이혼 후 자녀 양육은 남편이 맡고 있다.

그러나 주민등록상에는 A씨가 동거인으로 들어가 있다. 이 같은 경우 원칙적으로 부양가족공제와 자녀양육비 공제를(연령 및 연간 소득금액 요건 충족시) 받을 수는 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중복공제" 위험성을 제거하는 것.

즉 양쪽 모두 소득공제를 신청했을 경우 어느 한 쪽의 소득공제 신청은 "무효"가 된다. 거기에 더해 가산세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 올해 돌아가신 부모님, 소득공제 가능할까=함께 거주하거나 생활비를 보태드리던 부모님이 올해 돌아가셨다 해도 연말정산시 기본공제와 경로자 추가공제 등을 공제 받을 수 있다.

연봉이 2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라면 기본공제를 포함해 장례비용공제(100만원)도 함께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 함께 사는 "조카"-부양가족공제 "NO"=조카와 함께 사는 근로자의 경우 조카가 연령기준과 소득기준에 부합한다고 해도 부양가족공제는 받을 수 없다. 아울러 조카를 위해 쓴 의료비와 교육비 공제도 불가능하다.

현행 법상 부양가족공제 대상자는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편 피 한방울 섞이지 않은 "입양자"도 부양가족공제 대상자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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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연말정산 100%환급전략-④]연봉 5700만원 부장님은?      
일자 : 2007.11.20  출처 : 조세일보



연말정산을 꼼꼼하게 챙기지 않으면 전적으로 근로자 본인이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다. 혹여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국가에 "헌납"하는 꼴이 되기 때문. 따라서 다소 귀찮더라도 연말정산 관련 정보를 세심히 수집해, 가능한 모든 것을 동원해야 "절세"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

특히 지난해 연말정산과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챙겨본 뒤 자신의 경우에 해당하는 지 여부 등을 살펴봐야 한다. 연말정산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 즉 "관심(觀心)"이다.

조세일보가(www.joseilbo.com) 대한민국 일반적인 "중산층" 근로자 가구의 경우를 예로 들어 연말정산 세액계산 흐름 및 환급세액의 액수를 계산해 봤다.

□ 연봉 3300만원 직장인 A씨의 연말정산 "가계부"=올해 34살인 7년차 직장인 A씨의 연봉은 3300만원. 회사에서 지급하는 각종 비과세 수당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통장에 들어오는 연봉액수다.

맞벌이를 하던 아내는 5살짜리 어린 아들의 보육을 위해 지난해 퇴직했다. 아내의 퇴직금 등으로 마련된 목돈은 "내집마련" 비용으로 삼기 위해 저축통장, 펀드 등에 골고루 분산해 묻어뒀다.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A씨는 아내와 함께 둘러앉아 올해 가계부를 뜯어 봤다.

일단 보육비 명목으로 5살짜리 아들의 유치원비(매월 15만원), 태권도장 수강료(월8만원) 등이 사용됐다. 지난 여름 자신의 건강을 위해 한약을 구입하는 데 150만원을 지출했다. 한약값은 현금으로 지불했는데 영수증만 받았을 뿐 미처 현금영수증은 챙기지 못했다.

또 아내가 치과진료를 받으면서 임플란트 치료를 받는 바람에 150만원의 의료비가 더 지출됐다. 현금으로 계산하면 조금 싸게 해준다는 말을 듣고 전액 현금계산했다.

이와 함께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을 합쳐 총 700만원을 사용했으며 매월 주택마련 저축으로 30만원, 자신의 종신보험료 매월 12만원을 납부했다. 아울러 교회에 100만원을 기부했다.

□ A씨가 돌려 받을 세금은 얼마일까?=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고 나면(1255만원) A씨의 "과세대상근로소득금액"은 2045만원. 여기에 기본공제 300만원(본인+아내+자녀), 자녀양육비공제 100만원이 차감 된다.

국민연금 불입액(151만2000원)과 건강보험ㆍ고용보험료 불입액(93만5400원)등을 차감하고 의료비 공제액도 201만원(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이 (과표에서)빠진다. 아들의 유치원 및 태권도장 비용도 200만원까지(실제 사용액 276만원)공제받는다. 

매월 30만원씩 낸 주택마련 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144만원, 보험료로 지출한 금액 100만원, 교회에 낸 100만원도 소득공제 된다. 또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공제로 30만7500원이 과세표준근로소득에서 차감된다.

공제항목을 모두 제외하고 남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은 624만5100원. 산출된 세액은 49만9608원. 여기에 법에서 규정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하면 A씨가 올해 내야할 세금은 22만4824원(주민세 제외)이 된다.

그러나 A씨는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급여에서 총 80만8510원을 갑근세로 원천징수 당했다. 원천징수 된 세금에서 실제로 내야할 세금을 제외한 58만3680원을 내년 1월 월급을 받을 때 되돌려 받게 되는 것이다. 

□ 중소기업 부장 B씨의 연말정산 "가계부"=올해 47세인 중소기업 부장 B씨. B씨는 아내와 올해 대학에 입학한 딸, 78세 노모와 함께 살고 있다. B씨도 연말정산 100%환급에 도전하기 위해 아내와 머리를 맞댔다.

B씨의 연봉은 5700만원. 올해 딸이 대학에 입학하는 바람에 등록금으로 400만원이나 썼다. 다행히 딸이 공부를 잘해 우수한 성적으로 학교에 입학, 장학금을 받아 그나마 등록금 부담이 줄어든 것이다.

몸이 편치 않은 어머니의 약값 등으로 300만원을 지출했다. 한 번에 큰 돈이 나가지 않은 관계로 약값은 현금으로 사용했고 영수증은 잘 챙겨뒀다.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을 합쳐 3000만원 가량 사용했으며 자신의 종합보험료 월10만원, 아내 종합보험 월12만원을 꼬박꼬박 내고 있다.

또한 어머니와 함께 다니고 있는 사찰에 150만원을 기부했다. 평소 자신이 존경하는 정치인이 대통령 선거에 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 싶다는 생각에 몰래 챙겨둔 비상금(?) 25만원을 기부했다.

□ B씨의 "13번째 월급"은 얼마일까?=B씨의 연봉에서 근로소득공제를(1435만원) 적용하면 실제 과세표준근로소득금액은 4265만원이다. 부양가족 공제(본인+아내+자녀+노모 400만원), 경로자공제(70세 이상 노모 봉양시 적용 150만원) 등 550만원이 차감된다.

월급에서 매월 떨어져 나간 국민연금보험료 194만4000원, 건강ㆍ고용보험료 부담액 161만4800원과 종합보험 부담금 100만원 등도 과표에서 제외된다. 

어머니의 약값으로 쓴 금액에 대해서는 129만원을 공제 받는다. 대학생 자녀 등록금에 대해서도 400만원의 공제가 적용된다. 정치인과 사찰에 낸 기부금에 대한 공제는 165만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 321만7500원을 빼면 종합소득과표는 2243만3700원이다.

이를 기준으로 산출된 세액은 291만3729원이고 여기에 근로소득세액공제 등을 적용하면 B씨가 실제로 내야할 세금의 액수는 232만2820원이 계산된다.

매달 원천징수를 통해 이미 빠져나간 세금 423만110원에서 실제 내야할 세금을 뺀 금액, 총 190만7290원이 B씨의 "13번째 월급액수"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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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연말정산 100%환급전략-③] "영수증"을 잡아라!               
일자 : 2007.11.20  출처 : 조세일보



내달 11일, 20일부터 보험료, 교육비 등 8개 항목 조회 가능
근로자 부양가족 영수증 조회 가능…동의 신청 必
연말정산 간소화 이용하려면…공인인증서 필수


지난해부터 정부는 근로자들의 연말정산 편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도 연말정산 시즌, 증빙서류인 각종 소득공제용 영수증을 확보하기 위한 "발품"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이 은행, 학교, 병ㆍ의원 등으로부터 소득공제 자료를 수집해 인터넷으로 제공하면 근로자가 PC로 소득공제 내역을 조회ㆍ출력해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http://www.yesone.go.kr)가 제공하는 서류는 작년과 동일하게 총 8개 종류로 ▲보험료 ▲연금저축 ▲개인연금 ▲퇴직연금 ▲직업훈련비 ▲교육비 ▲의료비 ▲신용카드(직불, 선불 포함) 및 현금영수증에 한한다.

올해는 12월 11일(화)부터 보험료, 연금저축, 개인연금, 퇴직연금, 직업훈련비가 제공되고, 12월 20일(목)부터 교육비, 의료비, 신용카드사용내역(현금영수증 포함)이 인터넷을 통한 증빙자료 조회가 가능해 진다. 

지난해와 달라진 점이 있다면, 올해는 근로자 본인의 부양가족이 동의ㆍ신청한 경우에 한해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영수증 내용을 함께 조회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근로자인 아버지가 자녀들의 현금영수증 사용내용을 보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있는 자녀에 한해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에 접속, 부양가족 동의 신청(12월 3일 이후)을 하면 된다.

그러나 공인인증서가 없는 부양가족은 연말정산간소화홈페이지에서 "소득공제내역 조회 동의 신청서"를 작성한 후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근로자가 신청서와 함께 부양가족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 세무서에 우편 발송해야 한다.

이것도 저것도 귀찮다면 근로자 본인의 소속 회사를 통한 방법도 있다. 회사는 개별 직원들의 신청서 및 부양가족의 인감증명서를 일괄 수집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부양가족 동의 신청은 직접방문ㆍ우편신청의 경우 12월17일∼내년 1월11일까지 가능하며, 회사를 통한 일괄신청은 11월19일∼12월14일까지 가능하다.

□ 조회 가능한 소득공제 항목은?=근로자들의 경우 ▲보장성보험 ▲장애인 보장성보험 ▲의료비 ▲직업훈련비 ▲교육비-초중고, 대학(원)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신용카드사용내역 ▲현금영수증사용내역 ▲퇴직연금 등을 인터넷으로 조회할 수 있다.

다만 의료비를 조회할 때는 자신이 치료받았던 의료비가 제대로 조회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병ㆍ의원들이 환자의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해 국민건강보험에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다른 소득공제 항목과 달리 의료비의 경우에는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의 "자료제출기관조회"에서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자료제출 병ㆍ의원을 조회할 수 없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 의료비 공제에 들어가는 이쁜이 수술, 유방확대 수술, 지방흡입, 보톡스 시술 비용 등 미용성형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을 경우 해당 병ㆍ의원에서 직접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조회가 가능한 항목 중에서도 의료비 내역의 경우 근로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병ㆍ의원들이 제출하는 자료는 의료비 수납금액으로 환자의 병명ㆍ치료내역은 제외된다.

또한 근로자 본인의 의료비 자료 제출을 원하지 않을 경우 해당 의료기관 방문(12월3일까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12월11일까지)에서 자료제공을 거부할 수 있으며, 자료 출력시 해당 자료를 삭제한 후 출력이 가능하다.


□ 조회 不가능한 소득공제 항목은?=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항목 중 조회되지 않는 부분도 있다. 따라서 한 푼이라도 세금을 더 돌려받고 싶다면 이 부분은 본인이 직접 발품을 팔아서 영수증을 떼야 한다.

올해부터 유치원과 영ㆍ유아 보육시설 등 취학 전 아동의 교육비로 주 1회 이상 월 단위 교육비 지출에 대해서도 소득 공제가 가능하지만, 교육비 항목에서 초ㆍ중ㆍ고교만 조회 가능해 취학 전 아동의 교육비에 대해서는 조회가 되지 않는다.

이밖에 ▲기부금 ▲혼인ㆍ장례비용 ▲주택자금 ▲장기주택마련저축 ▲우리사주조합 등 기타 소득공제 항목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없어 직접 뛰어 다니며 영수증을 확보해야 하므로 서둘러 준비하는 것이 좋다.

□ 간소화서비스 이용하려면 "공인인증서" 필요=인터넷으로 제공되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인 인증기관이 발행하는 전자상거래용 인감증명서인 "공인인증서"가 있는 납세자만 조회가 가능하다.

만약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인터넷뱅킹용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의 로그인 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공인인증서를 선택하면 된다.

그러나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에는 은행, 증권사 등 금융회사와 6개 인증기관(금융결제원, 한국정보인증, 한국증권전산, 한국전자인증, 한국정보사회진흥원, 한국무역정보통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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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연말정산 100%환급전략-②] 올해 달라진 것?           
 일자 : 2007.11.19  출처 : 조세일보




자녀 많을수록 소득공제↑‥다자녀 추가공제 신설

성형수술ㆍ비만치료ㆍ보약 값에도 공제혜택
의료비와 신용카드 중복공제 폐지는 "주의"


매년 연말이면 직장인들은 한해 업무에 대한 마무리와 함께 잦은 송년회로 바쁜 나날을 보낸다. 이리저리 챙겨야 할 게 한 두 개가 아니지만, 매달 월급에서 떼인 세금을 돌려 받는 연말정산 계산도 빼놓을 수 없는 작업.

가뜩이나 복잡한 세법은 매년 바뀌기 때문에 연말정산도 작년에 했던 방식을 그대로 사용하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 이러한 연말정산에 대해 다소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지만, 바뀌는 부분에 대해 꼼꼼히 체크하다보면 오히려 쏠쏠한 재미도 볼 수 있다.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다자녀 추가공제와 성형수술 및 보약 비용 등의 소득공제 혜택이 신설되는 반면, 의료비와 신용카드에 대한 중복공제 혜택은 폐지되는 등 새롭게 바뀌는 항목이 많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다자녀 추가공제, 성형수술ㆍ보약비 공제혜택 "신설"= 지난해 재정경제부가 실시한 소득공제 관련 각종 세법개정안이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이번 연말정산에서부터 처음으로 적용된다.

우선 출산장려를 위해 다자녀 추가공제가 신설되면서 자녀의 수에 따라 추가공제가 가능하다. 자녀가 2명일 경우 연 50만원, 3명이면 연 150만원, 4명이면 연 250만원씩 자녀가 1명 추가될 때마다 100만원씩 늘어난다. 

예를 들어 자녀가 3명일 경우 기존의 기본공제액(500만원)에 더해 150만원의 추가적인 소득공제 혜택을 받아 세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의료비와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추가됐다.

의료기관에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지출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도 의료비 공제대상범위에 포함된다. 미용성형수술은 물론 보철비용, 스케일링, 모발이식, 비만치료 등도 해당되며 한의원에서 지은 보약구입 등에 소요된 비용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교육비 공제대상에는 취학전 아동의 체육시설 학원비가 포함된다. 체육도장이나 수영장 등의 체육시설이 추가되어 확대됐고, 요건도 최소 월 단위(주1회이상) 교습과정까지 인정되면서 완화됐다.

방송통신대학 등 시간제등록취득시 지급하는 수업료도 교육비공제가 허용된다. 즉 근로자본인이 학점을 이수하기 위해 대학(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방송통신대학포함)에 시간제로 등록하여 지급하는 수업료도 교육비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 소수자 추가공제, 의료비‥신용카드 중복공제는 "폐지"= 지난해 세법개정으로 인해 다자녀 추가공제가 신설되는 대신 근로소득자 가구의 기본공제대상자가 1명인 경우 100만원, 2인인 경우 50만원을 추가 공제해주던 "소수공제자 추가공제"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기존 근로소득자 본인을 포함한 기본공제대상자의 인원에 따른 추가공제를 앞으로는 받을 수 없게 돼 독신가구, 무자녀 맞벌이 가구 등의 세부담은 다소 늘어날 전망이다.

혼인 및 장례비 소득공제시 직계존비속 연령제한이 폐지돼 실질적인 공제가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으로 만20세 초과 자녀의 혼인, 그리고 부모의 장례나 혼인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사유당 100만원의 소득공제가 허용됐다.

정치자금 세액공제제도는 지난해까지 10만원을 기부했다면 11만원을 돌려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기부한 액수만큼 10만원만 세액공제가 가능하게 된다.

이와 함께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중복공제가 지난해까지는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신용카드 공제시 신용카드로 사용한 의료비중 의료비공제 받은 금액은 신용카드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즉 의료비 지출액 중 총급여액의 3%가 초과된 의료비를 지난 2006년 12월 이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이에 대한 카드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

특히 의료비지출액이 총급여의 3%미만이어서, 의료비공제를 받지 못하는 근로소득자는 2005년 기준 전체 연말정산 신고자 1190만3039명 중에서 88%에 달한다. 따라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의 카드소득공제는 가능하므로, 의료비 지출 때 가능하면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게 여전히 유리하다.

의료비공제를 받은 경우에도 총급여의 3% 이하분과 의료비공제한도(500만원)를 초과해 의료비공제에서 제외된 의료비 중 신용카드(현금영수증)로 지출한 의료비는 신용카드공제 받을 수 있다.

□ 매월 떼인 세금 줄고, 환급액도 적어져요= 지난 8월 재경부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개정, 근로자의 월급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을 줄였다. 이에 따라 연말정산에서 환급받을 수 있는 세액도 감소할 전망이다.

개정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매월 원천징수 계산에서 사용되는 간이세액표상 공제액 중 특별공제로 계산할 부분을 늘려 납세자의 실제 공제수준에 근접토록 했다.

종전에는 부양가족 2인이하의 경우 120만원이 특별공제되는 것으로 계산됐지만, 이를 100만원 및 총급여의 2.5%가 합산돼 계산된다. 부양가족이 3인 이상의 경우에는 현행 240만원 특별공제부분에서 총급여의 5.0%를 추가로 계산된다.

예를 들어 4인 가족을 기준으로 연봉 2000만원을 받는 근로자의 원천징수 세액은 매월 4300원에서 3000원가량 줄어든 1310원의 세금을 내도록 했다. 또한 4인 가족을 기준으로 연봉 3000만원은 매월 6980원 ▲연봉 5000만원은 3만5280원 ▲연봉 8000만원은 8만6450원 ▲연봉 1억2000만원은 17만5000원의 세금을 덜 내게 됐다.

이와 관련 재경부 관계자는 간이세액표의 산정방법 중 특별공제 부분을 급여에 대비해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며 이로 인해 매월 근로자의 월급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이 줄어들면서 연말정산시 환급되는 세액도 줄어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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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연말정산 100%환급전략-①] 왜 하는 거지?                 
일자 : 2007.11.19   출처 : 조세일보



세법상 세금ㆍ실제 부담세액 "차액정산" 위해 필요
근로자 연말정산은 쏠쏠한 "보너스(?)" 기회


지난해 "코스모스 졸업"을 한 뒤 4, 5개월 동안 백수생활을 해 왔던 A씨는 올해 초 튼튼한 중소기업에 취직, 신입사원 1년차를 빠듯하게 보내고 있다.

세금(稅金)에 대해서는 "월급 받으면 근로소득세가 빠져나간다" 정도만 알고 있던 A씨는 최근 들어 선배 직원들이 연말정산과 관련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 것을 목격하고 연말정산에 대한 관심과 궁금증이 부쩍 늘었다.

관리팀 과장님은 연말정산을 잘해 수 십만원의 "공돈(세금환급액)"이 생겼다는 둥 인사팀 대리님은 신경 못써 도리어 수 만원의 세금을 토해냈다는 등 숱한 말들을 듣다 보니 A씨는 자연스럽게 자신도 연말정산을 잘하면 부수입이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사회 초년병이다 보니 연말정산에 대한 기초지식이 하나도 없었던 것이 문제. 여기 저기 귀동냥을 해봤지만 어디까지나 한계가 느껴졌다. 결국 A씨는 언론매체에서 전달해 주는 연말정산 관련 조각지식에만 의존, 생애 첫 연말정산을 준비하고 있다.

□ "연말정산"이란?-잘만 하면 "13번째 월급"=연말정산은 근로자의 연간소득에 대해 세법에 따라 부담할 세액을 계산한 것과 매월 월급 등에서 "간이세액표"에 따라 떼어 낸 갑근세를 합한 금액을 비교, 많이 징수된 부분은 돌려주고 덜 징수된 부분은 걷어 가는 절차다.

현행 법상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등 세금혜택이 주어지고 있는데 매월 지급되는 월급 등에는 기본적인 근로소득공제 등만이 반영되고 특별공제 등 항목은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세법상 내야할 세금과 실제로 낸 세금의 액수가 다를 수 있다.
 
근로자의 경우 회사가 월급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하기 때문에 갑근세액은 회사가 보유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이 되지만 실제로 부담할 세액은 개개인이 각종 소득공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정확한 세금계산이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국가가 필요이상으로(?) 징수한 세금이 있다면 이를 되돌려 주는 것(세금환급)이다. 결과적으로 연말정산을 꼼꼼히 준비한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액수의 차이가 있지만)"13번째 월급"을 받는 것이나 다름없다.

□ 연말정산 대상자는?…갑근세 내는 근로자=원칙적으로 연말정산은 매월 월급에서 갑급세를 내고 있는 근로자들만 해당이 된다. 사업자 중 보험모집인, 학습지 교사 등 방문판매원도 연말정산이 가능하나 일용직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할 수 없다.

현행 법상 근로자는 물론이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벌어들인 소득을 다음해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매월 급여에서 갑근세를 내는 근로자들에게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또 하라는 것은 매우 번거로운 일. 이에 따라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 한해 근로자 개인별 종소세 확정신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또 한 가지 알아둘 점은 연말정산 대상자인 근로자들이 직접 연말정산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근로자들은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소득공제 서류 등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준비를 하면 된다.

실제로 연말정산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을 포함, 근로소득 등을 지급하는 모든 개인과 법인이 연말정산의무자로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연말정산의무자는 소속 근로자 개인별로 연간 지급한 총 급여액ㆍ비과세소득 등을 확정하고, 근로자가 제출하는 소득공제신고서 및 증빙서류를 확인해서 세법상 각종 소득공제액 및 세액공제액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등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 연말정산, 언제 하면 되나요?=연말정산은 통상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회사 등이 다음해 1월 급여를 지급할 때 하도록 되어 있다. 즉 연말정산의무자는 1월분 급여를 지급하기 전인 12월 말까지 근로자 개인에게 관련 증빙 등을 수집해 연말정산을 하면 된다.

연말정산의무자는 1년간 지급한 급여액에서 세법에서 정한 비과세소득 등을 뺀뒤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공제신고서에 수집해 각종 소득공제액 및 세액공제액을 계산, 세법에 따라 근로자별로 부담해야 할 연간 소득세액을 확정해야 한다.

회사는 근로자별로 연말정산에 의하여 확정된 연간 부담할 세액과 매월 급여지급시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이미 원천징수 납부한 세액을 비교, 많이 징수한 세액은 돌려주고 덜 징수한 경우에는 더 징수해서 당국에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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