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내달 11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국세청은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인터넷을 이용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내달 11일부터 실시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이 은행, 학교, 병․의원 등으로부터 소득공제 자료를 수집해 인터넷으로 제공하면 근로자가 PC로 소득공제 내역을 조회․출력해 회사(원천징수 의무자)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서비스 대상 소득공제 항목은 총 8개로 오는 11일부터 ▲보험료 ▲연금저축 ▲개인연금 ▲퇴직연금 ▲직업훈련비 등 5개 항목을, 20일에는 ▲교육비 ▲의료비 ▲신용카드에 대한 간소화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부양가족이 동의하는 경우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영수증 내용을 함께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원천징수 의무자인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직원들로부터 부양가족의 동의신청서와 인감증명서를 일괄 수집한 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절차가 완료되며, 신청기간은 오는 19일부터 내달 14일까지다.
또한 부양가족 자신이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해 동의신청서를 작성․제출하거나, 부양가족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신청서를 세무서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으며, 신청기간은 내달 17일부터 내년 1월 19일까지다.
한편 국세청에 따르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지난해 첫 시행돼 474만명이 이용했으며, 국세청 자체 여론조사 결과 이용자의 90% 이상이 만족하고, 95.9%가 계속 사용하겠다는 의견을 보였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완전히 정착되면 근로자의 불편이 줄어들고, 영수증 수집시간 및 발송비용 등 사회적 비용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일자 : 2007.11.18 출처 : 조세일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이 은행, 학교, 병․의원 등으로부터 소득공제 자료를 수집해 인터넷으로 제공하면 근로자가 PC로 소득공제 내역을 조회․출력해 회사(원천징수 의무자)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서비스 대상 소득공제 항목은 총 8개로 오는 11일부터 ▲보험료 ▲연금저축 ▲개인연금 ▲퇴직연금 ▲직업훈련비 등 5개 항목을, 20일에는 ▲교육비 ▲의료비 ▲신용카드에 대한 간소화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부양가족이 동의하는 경우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영수증 내용을 함께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원천징수 의무자인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직원들로부터 부양가족의 동의신청서와 인감증명서를 일괄 수집한 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절차가 완료되며, 신청기간은 오는 19일부터 내달 14일까지다.
또한 부양가족 자신이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해 동의신청서를 작성․제출하거나, 부양가족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신청서를 세무서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으며, 신청기간은 내달 17일부터 내년 1월 19일까지다.
한편 국세청에 따르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지난해 첫 시행돼 474만명이 이용했으며, 국세청 자체 여론조사 결과 이용자의 90% 이상이 만족하고, 95.9%가 계속 사용하겠다는 의견을 보였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완전히 정착되면 근로자의 불편이 줄어들고, 영수증 수집시간 및 발송비용 등 사회적 비용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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