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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연말정산 100%환급전략-⑨] 덩치 큰 신용카드공제   
일자 : 2007.11.22  출처 : 조세일보



총 급여액의 15%↑‥500만원 한도에서 15% 공제 "해외에서 사용, 현금서비스는 혜택 없어" 내년부터 수혜대상↓, 공제율↑‥"많이 긁을수록 혜택"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신용카드를 갖고 있는 근로자라면 한번쯤 자신에게 돌아오는 공제금액이 얼마인지 따 져보게 된다. 또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등을 사용한 금액도 신용카드와 같은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대 부분의 근로자들은 이러한 소득공제의 수혜대상에 포함되고 있다.
 
현행 세법에는 근로자의 연간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금액이 연간 총 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경 우 그 초과금액의 15%를 5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예를 들어 연간 3000만원을 버는 근로자가 1000만원을 신용카드로 사용했다면 450만원(15%) 초과금액인 550 만원 중 82만5000원(15%)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 신용카드 외에도 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 학원의 수강료를 지로방식으로 납부한 경우에도 같은 혜택이 주어 진다.

다만 공제한도액은 총급여액의 20%와 500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적용된다. 신용카드사용액은 근로자 본인과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 존비속이 사용한 카드금액도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에 대한 공제는 근로자들이 가장 많이 쓰는 연말정산 방법으로서 정부가 운용 하고 있는 소득공제제도 중 가장 덩치가 큰 제도이기도 하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제도를 통해 근로자들에게 1조465억원을 공제해준 것으 로 추정되며, 지난 2005년에는 9812억원의 소득세를 감면해준 것으로 집계됐다. 그만큼 많은 근로자들이 이 제도를 이용해 소득공제 혜택을 많이 받았다는 방증인 셈. 특히 내년부터는 세 법 개정으로 인해 소득공제 수혜대상이 줄어드는 대신 공제폭은 더욱 커질 전망이어서 세(稅)테크에도 각별 히 주의해야 한다. 신용카드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서 독자들이 주로 궁금해하는 사항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풀어봤다.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주요 Q&A]

□ "신용카드 공제제도, 바뀌기 전에 체크하자"=
올해 연말정산까지는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15%"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11월 말까지 사용한 금액이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정부의 세법 개정으로 인해 내년 연말정산부터는 연간급여의 20% 초과금액의 20%를 소득공제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등을 많이 쓰는 사람이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되는 셈.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많은 생활패턴의 근로자들은 12월 이후에 지출하는 것이 유리 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예를 들어 연간 3000만원을 버는 근로자가 연간 2000만원을 신용카드로 사용할 경우에는 현재 232만5000원 을 공제받지만, 내년부터는 28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반면 연간 600만원을 신용카드로 사용할 경우 현 재는 22만5000원의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지만, 세법이 바뀌는 내년부터는 공제액이 없어지게 된다는 점 을 유의해야 한다.

□ "아파트관리비, 자동차 구입비, 학교 수업료는 공제 안됩니다"= 신용카드 사용액 중 소득공제가 허용되 지 않는 항목에 대해서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 현행 세법에는 보험료,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대학원 포함) 교육비 및 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 료 등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소득공제가 불가능하다.
또한 국세·지방세·전기료·수도료·가스료·전화료(정보사용료, 인터넷사용료 포함)·아파트관리비·텔레 비젼시청료(유선방송포함), 고속도로통행료, 리스료 등도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 구입비용 역시 중고차를 포함해 소득공제를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
현행 지방세법에 의해 등록세 가 부과되는 재산(부동산, 선박, 자동차, 상호, 상표권)의 구입비용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 "해외에서 사용, 현금서비스 받은 금액도 혜택 없어"= 해외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과 현금서비스 받 은 금액, 사용이 취소된 금액 등은 사용금액에서 제외돼 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한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산림소득과 관련된 비용 및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사용금액과 실거래 없이 신용카드 전표를 교부받는 등의 비정상적인 사용금액은 소득공제 대상금액에서 제외된다.

□ "맞벌이 부부 신용카드 사용액은 각각 공제해야"=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연말정 산시 부부 중 어느 한쪽으로 몰아서 공제를 받을 수 없다. 현행 세법에는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시 신용카 드 사용액에 대해 각각 공제토록 돼 있기 때문.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당해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포함되며, 맞벌 이 부부 각각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해 각자 공제 받아야 한다. 그러나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일 경우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금액을 근로자인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다. 근로자의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도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 신용 카드로 지출한금액에 대하여 거주자의 신용카드사용금액에 포함할 수 있다.

□ 취직 전 사용한 신용카드는 공제 "NO"‥휴직기간은 "YES"=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사용한 금액에 한해 공제 가능하다. 따라서 취직 전에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해서는 공제 받을 수 없다. 그러나 휴직기간은 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공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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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isilvera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