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癌)․중풍 등 "중병" 의료비는 "무제한 공제"
외국 병원 치료비, 회사에서 준 보약 값…소득공제 "NO"
총 급여액 3% 이상 사용한 의료비만 소득공제 대상
카드 중복공제 더 이상 "NO"-영수증도 인터넷으로∼
근로자가 자신 및 부양가족 등의 치료비용에 사용한 금액은 소득공제를 통해 세금을 환급해주고 있다. 이 같은 의료비 소득공제의 취지는 국민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한편 상대적으로 큰 의료비 부담 자체를 줄여주고자 하는 "복지"의 측면에서 실시되고 있다.
의료비 공제의 기본은 "총 급여액의 3%이상 사용한 경우"에만 해당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연봉 3000만원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총 급여액의 3%인 90만원을 초과한 의료비를 소득공제 대상으로 삼는 것.
연봉 3000만원을 받는 근로자 A씨가 자신의 치료비 명목 등으로 올해 300만원을 썼다면 총 급여액의 3%인 90만원을 초과한 210만원이 소득공제 금액이 되는 것이다.
기본 한도는 500만원까지이며 본인이나 부양가족 중 경로우대자(70세 이상, 올해의 경우 1937년12월31일 이전 출생자), 장애인 등과 관련한 의료비 지출액은 한도가 "무한대"다.
지난해까지는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는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중복공제가 안 된다. 그만큼 세금혜택이 줄어드는 셈. 또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그 동안 불가능했던 성형수술, 보약구입비 등에 대해서도 소득공제가 허용된다.
또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미처 챙기지 못한 의료비 영수증을 찾으러 백방으로 뛰어다니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을 통해 "한 방"에 의료비 사용내역을 조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의료비를 조회할 때는 자신이 치료받았던 의료비가 제대로 조회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병ㆍ의원들이 환자의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해 국민건강보험에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의료비 공제"관련 주요 Q&A]
□ 나이와 소득은 상관없습니다=기본공제(인적공제)와는 달리 의료비 공제는 나이와 소득에 관계없이 "생계"만 같이 하면 공제가 된다. 따로 살고 있다고 해도 생활비를 보내주면서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부모님의 나이가 만 60세(어머니 55세)가 안 돼 기본공제는 받지 못하더라도 뚜렷한 소득이 없어 생활비를 보태주며 부양하고 있다면 부모님이 사용한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 형제자매끼리 "십시일반" 병원비, 소득공제는?=형제자매끼리 부모님의 병원비 등을 적절히 분담해 내는 경우가 많다. 병원비를 분담한 형제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지출한(분담한) 병원비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정답이 아니다. 기본적으로 의료비 소득공제는 부양가족공제(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만이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형제자매 중 부모님을 직접 모시는 사람이 인적소득공제와 함께 의료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즉 현재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근로자가 쓴 의료비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따로 사는 형제ㆍ자매 근로자의 경우 부모님 의료비의 일부를 지출해도 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 암(癌)ㆍ중풍 등 "중병" 의료비는 "무제한 공제"=본인의 경우도 해당되지만 부양가족 중 암(癌)ㆍ중풍 등 "중병"에 걸려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환자의 경우, 세법상 장애인으로 판정돼 의료비 공제금액이 "무제한"으로 허용된다.
다만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하며 부양가족이 사망한 경우 사망한 연도까지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시력보정용 안경, 보청기 등도 "공제대상"=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텍트렌즈 구입비용, 보청기 구입비용 등도 의료비 공제대상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다만 이 명목으로 사용한 의료비의 경우 한도는 (기본공제대상자)1인당 연 50만원 이내다.
또한 라식수술비용, 스케일링비용, 임신부 초음파 검사비용, 보철 및 의치비용ㆍ치열교정비(저작기능장애 진단서 첨부된 경우) 등도 의료비 공제대상이다.
□ 머리 심어 새로운 "삶" 찾고, 소득공제도 받고=올해부터 의료비 공제적용 대상이 대폭 확대됐다. 그 동안 불가능했던 비보험 병과인 미용ㆍ성형수술비, 비만치료비, 한의원 한약구입비 등고 소득공제 대상이다.
또 모발을 이식한 경우, 이식비용도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아울러 중년 여성들의 질성형(소위 이쁜이 수술), 유방확대, 지방흡입, 보톡스 시술비용을 포함해 남성들의 성기확대 관련 수술비 등도 의료비 공제 대상이다.
□ 간병인 고용비용‥소득공제 "NO"=흔히 헷갈리는 공제항목 중 하나가 간병인 고용비용이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다. 결론부터 말하면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통상 간병비의 경우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고용한 간병인 용역을 의료기관에서 직접 환자에게 제공하는 형태가 아닌 의료기관에서 간병인을 소개해주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
의료비영수증에 간병비가 포함되어 발급된 경우, 의료비에 해당되지 않는 별개의 비용으로 단순히 (비용)수납 편의상 통합해 발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공제시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 "제대혈" 보관비용, 아쉽지만 소득공제 못 받습니다=최근 출산시 탯줄에서 나오는 탯줄혈액인 제대혈을 별도의 보관은행에 따로 보관해 두었다가 향후 암, 백혈병 등 중병에 걸렸을 때 치료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처럼 제대혈을 보관해 놓은 은행에 지출하는 "관리비" 명목의 제대혈 보관비용도 의료비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대혈 보관의 취지는 좋지만 세금측면의 혜택은 바라지 않는 것이 좋다.
□ 외국 유명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소득공제 없다=최근 중병치료를 위해 비행기를 타고 외국의 유명 병원을 찾아가는 경우가 많다. 물론 병을 깨끗이 치유했다면 다행이지만 외국 병원에서 쓴 의료비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현행 법상(의료법) 외국에 있는 병원의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외국 병원에 지급한 의료비는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의료기관도 "신토불이"를 이용해야만 세금혜택을 주고 있는 셈이다.
□ 회사에서 준 "보약값", 소득공제 "NO"=소속 직원의 건강증진을 위해 회사가 보약값을 대신 내주거나 병원비 등을 보조해 준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치료비 등을 지원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경우 의료비 공제를 받으려고 시도했다가는 추후 "부당공제"로 낙인찍힐 수 있다. 현행 법상 의료비는 근로자 본인의 소득에서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된다. 아무리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조성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의료비를 지원 받았다고 해서 소득공제를 해주지는 않는다.
□ "요양원"도 소속기관 잘 확인해야 "세금환급"=치매에 걸린 부모님을 요양원에 보내고 요양비용을 지출했을 경우 세금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요양원의 소속기관을 잘 확인해야 한다.
현행 법상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용만 공제가 되기 때문에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소속된 요양원에 지출한 요양비만이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사회복지법인에 소속된 요양원일 경우에는 요양비를 아무리 많이 지출해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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