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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연말정산 100%환급전략-⑥] "보험료공제" 벗겨보기      
일자 : 2007.11.21  출처 : 조세일보


보험은 미래의 위험에 대비한 보장의 의미로 가입하게 되지만 이 보험을 잘 이용하면 현재의 세금까지 절약할 수 있으니 유리지갑의 주인들은 주목할 만하다.

보험을 통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연말정산시 보험료 소득공제를 활용하는 방법이다. 미래도 대비하고 세제혜택도 누릴 수 있는 일석이조의 보험료 소득공제를 알아보자.

보험은 크게 국민연금ㆍ건강보험ㆍ고용보험과 같이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있는 의무보험과 개인연금보험이나 보장성 보험 등 개인보험으로 구분된다.

의무보험은 전액 공제가 되고 보장성 보험 등은 공제적용에 한도가 있다고 해서 전액공제대상보험료와 한도적용대상 보험료로 구분하기도 한다.

□의무보험은 전액 공제된다=국민연금ㆍ국민건강보험ㆍ고용보험 중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전액 공제대상이다.

매달 급여에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금이 빠져나갈 때마다 가슴이 아팠다고 하더라도 연말정산때 만큼은 미소를 지어보자.

국민연금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이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부담하는 기여금이나 부담금도 공제대상이며,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과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부담금도 전액 공제대상이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담금도 포함되지만 연금저축불입액과 합해서 300만원이 넘을 경우 부담금이 없는 것으로 하고, 공무원연금법 등에 의한 소급기여금이나 소급부담금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장성보험은 100만원까지 공제=보장보험은 사망이나 질병ㆍ장해ㆍ상해ㆍ입원시 보장을 받는 종신보험, 암보험 등 질병보험, 건강 및 상해관련 보험과 자동차 보험 등이 있다.

1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한도가 남아 있다면 추가로 가입해도 좋다. 반면 100만원이 넘을 경우에는 100만원에 대해서만 공제혜택이 주어진다.

보험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말 소득정산시 보험료 납입증명서를 첨부하면 되는데 최근에는 보험사별로 보험료 납입증명서를 발송하기도 하며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소득공제용 제출서류를 출력할 수 있으니 이를 활용하면 손쉬운 연말정산이 가능하다.

□개인연금보험과 퇴직연금은 300만원까지 공제=노후를 위해 가입하는 개인연금보험과 퇴직연금도 연말정산시 공제혜택을 볼 수 있다.

공적연금으로 강제가입하는 국민연금과는 달리  스스로 가입하는 연금상품이지만 정부는 이를 권장하기 위해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합해서 연간 300만원까지 공제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매월 25만원정도의 개인연금을 붓고 있는 근로자는 공제혜택을 최대로 누릴 수 있다.

그러나 개인연금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기타소득으로 간주해 이자소득세 20%를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5년이내에 중도해지할 경우에도 납입보험료 누계의 2%를 가산세로 부과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반면 저축성보험에 10년 이상 가입하면 납입금대비 수령액의 보험차익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개인연금보험은 2000년말까지 판매했던 개인연금저축(납입금 총액의 40% 공제, 72만원한도)과 2001년 1월이후부터 판매한 연금저축보험(300만원한도 납입금 전액 공제)의 공제혜택에 차이가 있다는 점도 유의하자.

["보험료공제"관련 주요 Q&A]

□부모님 명의로 된 보장성 보험료는 공제대상일까?=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김씨는 부모님 명의로 된 보험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데 연말정산시 이것을 본인의 공제대상에 포함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기본적으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중 근로자가 실제 납입한 금액도 연간 100만원까지공제되는 보장성보험료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따라서 김씨는 현재 부모님을 수급자로 하고 붓고 있는 보험료를 본인의 소득공제로 포함시킬 수 있다. 또한 연말정산 전에 해약하더라도 금년중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회사에서 들어준 직장인 보장성보험은 공제대상일까?=연말정산시 보장성보험의 공제대상은 기본공제대상자인 종업원 본인을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료도 본인이 납입해야한다.

이와 같은 경우는 회사가 보험료를 부담하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수 있지만 소득세법에 따르면 보험료를 사용자가 지급해주는 경우 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근로자의 급여액에 가산하고 보험료를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엄마가 들어준 보장성보험은 공제받을 수 있나?=계약자가 어머니이고 피보험자가 본인일 때 보험료공제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기본공제대상인지가 관건이다.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및 남자 만60세이상, 여자 만 55세 이상 또는 만 20세 이하의 기본공제대상자를 계약자나 피보험자로 할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하다.

만약 어머니가 만54세 이하라면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험료공제"관련 계산사례]

매월 국민건강보험료 2만원, 국민연금 2만원, 고용보험료 5000원을 납부한 박씨는 기본공제대상자인 아내의 명의로 자동차종합보험료 110만원과 장애인인 딸을 위한 보험료 120만원(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 70만원, 일반 보장성 보험료 50만원)을 납부했다.

박씨가 금년도 연말정산에서 받을 수 있는 공제혜택은?

=국민건강보험료 24만원(월2만원)과 고용보험료 6만원(월5000원)은 전액공제대상이며, 자동차 보험료 110만원 중 100만원과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70만원까지 모두 200만원에 대해 공제혜택을 받게 된다.(딸을 위한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과 일반보장성보험료중 하나만 선택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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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isilvera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