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 연말정산 100%환급전략-⑤] "인적공제"에 올인
연말정산시 가장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인적공제"다.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뉘어지며 전적으로 근로자가 부양하고 있는 가족의 수를 기준으로 소득공제 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소득기준(연간 종합소득 100만원 이하)과 연령기준(부모(배우자 부모도 포함):남자 만 60세 이상ㆍ여 만 55세 이상, 자녀 : 입양자 포함 만 20세 이하)이 적용된다. 장애인 부양가족인 경우 이 같은 소득ㆍ연령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추가공제는 "다자녀 추가공제"와 경로우대공제, 장애인 공제, 부녀자 공제, 자녀양육비 공제 등이 있다. 이는 나이가 많은 부양가족이거나 장애인 부양가족, 여성 세대주인 경우, 만 6세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에 추가로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으로 인적공제의 범위에 해당한다.
특히 올해부터 소수공제자 추가공제를 대신해 신설된 "다자녀 추가공제"는 자녀가 많은 근로자 가구에게 소득공제를 더 해주는 제도. 저출산 현상을 세제의 측면에서 틀어 막아보자는 취지에 따라 설계된 소득공제 제도.
구체적으로 자녀가 2명일 경우 연 50만원, 3명의 경우 연 150만원, 4명의 경우 연 250만원씩 자녀가 1명 추가될 때마다 100만원씩 공제금액이 늘어난다.
예를 들어 자녀가 2명이면 기본공제 400만원(1인당 1백만원×가구원 4명)에 50만원의 추가공제를 합해 인적공제가 450만원이 된다. 또 자녀가 3명이면 기본공제 500만원(1인당 1백만원×가구원 5명)에 추가공제 150만원이 더해져 인적공제는 모두 650만원이 된다.
[인적공제 범위 및 금액]
["인적공제"관련 주요 Q&A]
□ 부모님과 주소 달라도 실제 부양했다면 "공제OK"=부모님과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함께 하고 있지 않지만 부모님이 독립된 생계능력이 없어 근로자 본인이 생활비를 보내주는 등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형제자매와 공동으로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이 때 모든 형제자매가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한 사람만이 공제 받을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즉 형제간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 농사짓는 부모님께 생활비를 보내드렸다면?=지방에서 농사를 지어 소득(농업소득)을 얻고 있는 부모님께 생활비를 보내드리며 실질적으로 부양했다면 소득유무에 상관없이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하다.
현재 농업소득에 대한 세금은 종합소득이 아닌 지방세인 농업소득세 형태로 징수되기 때문에 연말정산시 적용되는 소득기준(연 종합소득 100만원 이하)이 적용되지 않는다.
즉, 농사를 지어 연간 2∼3000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고 해도(농업소득만 있는 경우임) 근로자 본인의 연말정산시 당당하게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 퇴직 공무원이신 부모님, 기본공제 가능할까?=공직생활에서 퇴직하면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받는다. 액수도 그리 적지 않은 수준이다. 그러나 퇴직한 공직자의 자녀가 부모와 함께 살고 있다면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현행 법상 연금소득은 "비과세 소득"이기 때문에 부양가족 공제시 적용되는 소득기준(연 종합소득 100만원 이하)에 포함되지 않는다. 아울러 4000만원 이하 금융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소득기준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 자녀가 부모에 대한 기본공제 및 경로자 공제 등을 받을 수 있다.
□ 암(癌) 등 중병에 걸린 가족, 장애인 공제 추가도 가능=근로자의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 아니지만 암, 중풍 등 장기간 치료를 받아야 하는 "중병환자"가 있다면 추가로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현행 세법상 암ㆍ중풍ㆍ만성신부전증ㆍ백혈병ㆍ고엽제 후유증 등 중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장애인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나이에 관계없이 장애인 추가공제 200만원과 기본공제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떼야 한다. 하지만 진단서만 가지고도 중병환자라는 것과 치료기간이 입증되면 공제 받을 수 있다.
□ 출생신고 못한 경우 공제는?=연도 말에 출생하여 출생신고를 미처 하지 못한 자녀가 있더라도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하다. 만일 출생신고를 12월31일까지 하지 못했어도 병원의 출생증명서만 있다면 부양가족공제 및 자녀양육비공제 대상이 된다.
□ 결혼할 예정?…배우자소득공제 "NO"=최근 들어 혼인을 해도 혼인신고를 늦게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배우자)부양가족공제를 받으려면 혼인신고는 필수다. 국세청은 통상 부양가족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12월31일) 현재의 상황에 의해 판정한다.
따라서 12월에 결혼해 혼인신고를 월말까지 한 경우에는 배우자 공제대상에 해당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중인 경우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다.
□ 남편이 양육하고 있는 자녀, 소득공제 될까?=몇 해 전 남편과 이혼한 납세자 A씨. A씨는 남편과의 사이에서 2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는데 이혼 후 자녀 양육은 남편이 맡고 있다.
그러나 주민등록상에는 A씨가 동거인으로 들어가 있다. 이 같은 경우 원칙적으로 부양가족공제와 자녀양육비 공제를(연령 및 연간 소득금액 요건 충족시) 받을 수는 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중복공제" 위험성을 제거하는 것.
즉 양쪽 모두 소득공제를 신청했을 경우 어느 한 쪽의 소득공제 신청은 "무효"가 된다. 거기에 더해 가산세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 올해 돌아가신 부모님, 소득공제 가능할까=함께 거주하거나 생활비를 보태드리던 부모님이 올해 돌아가셨다 해도 연말정산시 기본공제와 경로자 추가공제 등을 공제 받을 수 있다.
연봉이 2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라면 기본공제를 포함해 장례비용공제(100만원)도 함께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 함께 사는 "조카"-부양가족공제 "NO"=조카와 함께 사는 근로자의 경우 조카가 연령기준과 소득기준에 부합한다고 해도 부양가족공제는 받을 수 없다. 아울러 조카를 위해 쓴 의료비와 교육비 공제도 불가능하다.
현행 법상 부양가족공제 대상자는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편 피 한방울 섞이지 않은 "입양자"도 부양가족공제 대상자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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