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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연말정산 100%환급전략-④]연봉 5700만원 부장님은?      
일자 : 2007.11.20  출처 : 조세일보



연말정산을 꼼꼼하게 챙기지 않으면 전적으로 근로자 본인이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다. 혹여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국가에 "헌납"하는 꼴이 되기 때문. 따라서 다소 귀찮더라도 연말정산 관련 정보를 세심히 수집해, 가능한 모든 것을 동원해야 "절세"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

특히 지난해 연말정산과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챙겨본 뒤 자신의 경우에 해당하는 지 여부 등을 살펴봐야 한다. 연말정산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 즉 "관심(觀心)"이다.

조세일보가(www.joseilbo.com) 대한민국 일반적인 "중산층" 근로자 가구의 경우를 예로 들어 연말정산 세액계산 흐름 및 환급세액의 액수를 계산해 봤다.

□ 연봉 3300만원 직장인 A씨의 연말정산 "가계부"=올해 34살인 7년차 직장인 A씨의 연봉은 3300만원. 회사에서 지급하는 각종 비과세 수당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통장에 들어오는 연봉액수다.

맞벌이를 하던 아내는 5살짜리 어린 아들의 보육을 위해 지난해 퇴직했다. 아내의 퇴직금 등으로 마련된 목돈은 "내집마련" 비용으로 삼기 위해 저축통장, 펀드 등에 골고루 분산해 묻어뒀다.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A씨는 아내와 함께 둘러앉아 올해 가계부를 뜯어 봤다.

일단 보육비 명목으로 5살짜리 아들의 유치원비(매월 15만원), 태권도장 수강료(월8만원) 등이 사용됐다. 지난 여름 자신의 건강을 위해 한약을 구입하는 데 150만원을 지출했다. 한약값은 현금으로 지불했는데 영수증만 받았을 뿐 미처 현금영수증은 챙기지 못했다.

또 아내가 치과진료를 받으면서 임플란트 치료를 받는 바람에 150만원의 의료비가 더 지출됐다. 현금으로 계산하면 조금 싸게 해준다는 말을 듣고 전액 현금계산했다.

이와 함께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을 합쳐 총 700만원을 사용했으며 매월 주택마련 저축으로 30만원, 자신의 종신보험료 매월 12만원을 납부했다. 아울러 교회에 100만원을 기부했다.

□ A씨가 돌려 받을 세금은 얼마일까?=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고 나면(1255만원) A씨의 "과세대상근로소득금액"은 2045만원. 여기에 기본공제 300만원(본인+아내+자녀), 자녀양육비공제 100만원이 차감 된다.

국민연금 불입액(151만2000원)과 건강보험ㆍ고용보험료 불입액(93만5400원)등을 차감하고 의료비 공제액도 201만원(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이 (과표에서)빠진다. 아들의 유치원 및 태권도장 비용도 200만원까지(실제 사용액 276만원)공제받는다. 

매월 30만원씩 낸 주택마련 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144만원, 보험료로 지출한 금액 100만원, 교회에 낸 100만원도 소득공제 된다. 또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공제로 30만7500원이 과세표준근로소득에서 차감된다.

공제항목을 모두 제외하고 남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은 624만5100원. 산출된 세액은 49만9608원. 여기에 법에서 규정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하면 A씨가 올해 내야할 세금은 22만4824원(주민세 제외)이 된다.

그러나 A씨는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급여에서 총 80만8510원을 갑근세로 원천징수 당했다. 원천징수 된 세금에서 실제로 내야할 세금을 제외한 58만3680원을 내년 1월 월급을 받을 때 되돌려 받게 되는 것이다. 

□ 중소기업 부장 B씨의 연말정산 "가계부"=올해 47세인 중소기업 부장 B씨. B씨는 아내와 올해 대학에 입학한 딸, 78세 노모와 함께 살고 있다. B씨도 연말정산 100%환급에 도전하기 위해 아내와 머리를 맞댔다.

B씨의 연봉은 5700만원. 올해 딸이 대학에 입학하는 바람에 등록금으로 400만원이나 썼다. 다행히 딸이 공부를 잘해 우수한 성적으로 학교에 입학, 장학금을 받아 그나마 등록금 부담이 줄어든 것이다.

몸이 편치 않은 어머니의 약값 등으로 300만원을 지출했다. 한 번에 큰 돈이 나가지 않은 관계로 약값은 현금으로 사용했고 영수증은 잘 챙겨뒀다.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을 합쳐 3000만원 가량 사용했으며 자신의 종합보험료 월10만원, 아내 종합보험 월12만원을 꼬박꼬박 내고 있다.

또한 어머니와 함께 다니고 있는 사찰에 150만원을 기부했다. 평소 자신이 존경하는 정치인이 대통령 선거에 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 싶다는 생각에 몰래 챙겨둔 비상금(?) 25만원을 기부했다.

□ B씨의 "13번째 월급"은 얼마일까?=B씨의 연봉에서 근로소득공제를(1435만원) 적용하면 실제 과세표준근로소득금액은 4265만원이다. 부양가족 공제(본인+아내+자녀+노모 400만원), 경로자공제(70세 이상 노모 봉양시 적용 150만원) 등 550만원이 차감된다.

월급에서 매월 떨어져 나간 국민연금보험료 194만4000원, 건강ㆍ고용보험료 부담액 161만4800원과 종합보험 부담금 100만원 등도 과표에서 제외된다. 

어머니의 약값으로 쓴 금액에 대해서는 129만원을 공제 받는다. 대학생 자녀 등록금에 대해서도 400만원의 공제가 적용된다. 정치인과 사찰에 낸 기부금에 대한 공제는 165만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 321만7500원을 빼면 종합소득과표는 2243만3700원이다.

이를 기준으로 산출된 세액은 291만3729원이고 여기에 근로소득세액공제 등을 적용하면 B씨가 실제로 내야할 세금의 액수는 232만2820원이 계산된다.

매달 원천징수를 통해 이미 빠져나간 세금 423만110원에서 실제 내야할 세금을 뺀 금액, 총 190만7290원이 B씨의 "13번째 월급액수"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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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isilvera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