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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연말정산 100%환급전략-③] "영수증"을 잡아라!               
일자 : 2007.11.20  출처 : 조세일보



내달 11일, 20일부터 보험료, 교육비 등 8개 항목 조회 가능
근로자 부양가족 영수증 조회 가능…동의 신청 必
연말정산 간소화 이용하려면…공인인증서 필수


지난해부터 정부는 근로자들의 연말정산 편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도 연말정산 시즌, 증빙서류인 각종 소득공제용 영수증을 확보하기 위한 "발품"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이 은행, 학교, 병ㆍ의원 등으로부터 소득공제 자료를 수집해 인터넷으로 제공하면 근로자가 PC로 소득공제 내역을 조회ㆍ출력해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http://www.yesone.go.kr)가 제공하는 서류는 작년과 동일하게 총 8개 종류로 ▲보험료 ▲연금저축 ▲개인연금 ▲퇴직연금 ▲직업훈련비 ▲교육비 ▲의료비 ▲신용카드(직불, 선불 포함) 및 현금영수증에 한한다.

올해는 12월 11일(화)부터 보험료, 연금저축, 개인연금, 퇴직연금, 직업훈련비가 제공되고, 12월 20일(목)부터 교육비, 의료비, 신용카드사용내역(현금영수증 포함)이 인터넷을 통한 증빙자료 조회가 가능해 진다. 

지난해와 달라진 점이 있다면, 올해는 근로자 본인의 부양가족이 동의ㆍ신청한 경우에 한해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영수증 내용을 함께 조회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근로자인 아버지가 자녀들의 현금영수증 사용내용을 보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있는 자녀에 한해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에 접속, 부양가족 동의 신청(12월 3일 이후)을 하면 된다.

그러나 공인인증서가 없는 부양가족은 연말정산간소화홈페이지에서 "소득공제내역 조회 동의 신청서"를 작성한 후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근로자가 신청서와 함께 부양가족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 세무서에 우편 발송해야 한다.

이것도 저것도 귀찮다면 근로자 본인의 소속 회사를 통한 방법도 있다. 회사는 개별 직원들의 신청서 및 부양가족의 인감증명서를 일괄 수집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부양가족 동의 신청은 직접방문ㆍ우편신청의 경우 12월17일∼내년 1월11일까지 가능하며, 회사를 통한 일괄신청은 11월19일∼12월14일까지 가능하다.

□ 조회 가능한 소득공제 항목은?=근로자들의 경우 ▲보장성보험 ▲장애인 보장성보험 ▲의료비 ▲직업훈련비 ▲교육비-초중고, 대학(원)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신용카드사용내역 ▲현금영수증사용내역 ▲퇴직연금 등을 인터넷으로 조회할 수 있다.

다만 의료비를 조회할 때는 자신이 치료받았던 의료비가 제대로 조회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병ㆍ의원들이 환자의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해 국민건강보험에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다른 소득공제 항목과 달리 의료비의 경우에는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의 "자료제출기관조회"에서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자료제출 병ㆍ의원을 조회할 수 없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 의료비 공제에 들어가는 이쁜이 수술, 유방확대 수술, 지방흡입, 보톡스 시술 비용 등 미용성형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을 경우 해당 병ㆍ의원에서 직접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조회가 가능한 항목 중에서도 의료비 내역의 경우 근로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병ㆍ의원들이 제출하는 자료는 의료비 수납금액으로 환자의 병명ㆍ치료내역은 제외된다.

또한 근로자 본인의 의료비 자료 제출을 원하지 않을 경우 해당 의료기관 방문(12월3일까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12월11일까지)에서 자료제공을 거부할 수 있으며, 자료 출력시 해당 자료를 삭제한 후 출력이 가능하다.


□ 조회 不가능한 소득공제 항목은?=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항목 중 조회되지 않는 부분도 있다. 따라서 한 푼이라도 세금을 더 돌려받고 싶다면 이 부분은 본인이 직접 발품을 팔아서 영수증을 떼야 한다.

올해부터 유치원과 영ㆍ유아 보육시설 등 취학 전 아동의 교육비로 주 1회 이상 월 단위 교육비 지출에 대해서도 소득 공제가 가능하지만, 교육비 항목에서 초ㆍ중ㆍ고교만 조회 가능해 취학 전 아동의 교육비에 대해서는 조회가 되지 않는다.

이밖에 ▲기부금 ▲혼인ㆍ장례비용 ▲주택자금 ▲장기주택마련저축 ▲우리사주조합 등 기타 소득공제 항목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없어 직접 뛰어 다니며 영수증을 확보해야 하므로 서둘러 준비하는 것이 좋다.

□ 간소화서비스 이용하려면 "공인인증서" 필요=인터넷으로 제공되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인 인증기관이 발행하는 전자상거래용 인감증명서인 "공인인증서"가 있는 납세자만 조회가 가능하다.

만약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인터넷뱅킹용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의 로그인 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공인인증서를 선택하면 된다.

그러나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에는 은행, 증권사 등 금융회사와 6개 인증기관(금융결제원, 한국정보인증, 한국증권전산, 한국전자인증, 한국정보사회진흥원, 한국무역정보통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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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isilvera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