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 연말정산 100%환급전략-②] 올해 달라진 것?
일자 : 2007.11.19 출처 : 조세일보
자녀 많을수록 소득공제↑‥다자녀 추가공제 신설
성형수술ㆍ비만치료ㆍ보약 값에도 공제혜택
의료비와 신용카드 중복공제 폐지는 "주의"
매년 연말이면 직장인들은 한해 업무에 대한 마무리와 함께 잦은 송년회로 바쁜 나날을 보낸다. 이리저리 챙겨야 할 게 한 두 개가 아니지만, 매달 월급에서 떼인 세금을 돌려 받는 연말정산 계산도 빼놓을 수 없는 작업.
가뜩이나 복잡한 세법은 매년 바뀌기 때문에 연말정산도 작년에 했던 방식을 그대로 사용하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 이러한 연말정산에 대해 다소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지만, 바뀌는 부분에 대해 꼼꼼히 체크하다보면 오히려 쏠쏠한 재미도 볼 수 있다.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다자녀 추가공제와 성형수술 및 보약 비용 등의 소득공제 혜택이 신설되는 반면, 의료비와 신용카드에 대한 중복공제 혜택은 폐지되는 등 새롭게 바뀌는 항목이 많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다자녀 추가공제, 성형수술ㆍ보약비 공제혜택 "신설"= 지난해 재정경제부가 실시한 소득공제 관련 각종 세법개정안이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이번 연말정산에서부터 처음으로 적용된다.
우선 출산장려를 위해 다자녀 추가공제가 신설되면서 자녀의 수에 따라 추가공제가 가능하다. 자녀가 2명일 경우 연 50만원, 3명이면 연 150만원, 4명이면 연 250만원씩 자녀가 1명 추가될 때마다 100만원씩 늘어난다.
예를 들어 자녀가 3명일 경우 기존의 기본공제액(500만원)에 더해 150만원의 추가적인 소득공제 혜택을 받아 세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의료비와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추가됐다.
의료기관에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지출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도 의료비 공제대상범위에 포함된다. 미용성형수술은 물론 보철비용, 스케일링, 모발이식, 비만치료 등도 해당되며 한의원에서 지은 보약구입 등에 소요된 비용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교육비 공제대상에는 취학전 아동의 체육시설 학원비가 포함된다. 체육도장이나 수영장 등의 체육시설이 추가되어 확대됐고, 요건도 최소 월 단위(주1회이상) 교습과정까지 인정되면서 완화됐다.
방송통신대학 등 시간제등록취득시 지급하는 수업료도 교육비공제가 허용된다. 즉 근로자본인이 학점을 이수하기 위해 대학(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방송통신대학포함)에 시간제로 등록하여 지급하는 수업료도 교육비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 소수자 추가공제, 의료비‥신용카드 중복공제는 "폐지"= 지난해 세법개정으로 인해 다자녀 추가공제가 신설되는 대신 근로소득자 가구의 기본공제대상자가 1명인 경우 100만원, 2인인 경우 50만원을 추가 공제해주던 "소수공제자 추가공제"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기존 근로소득자 본인을 포함한 기본공제대상자의 인원에 따른 추가공제를 앞으로는 받을 수 없게 돼 독신가구, 무자녀 맞벌이 가구 등의 세부담은 다소 늘어날 전망이다.
혼인 및 장례비 소득공제시 직계존비속 연령제한이 폐지돼 실질적인 공제가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으로 만20세 초과 자녀의 혼인, 그리고 부모의 장례나 혼인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사유당 100만원의 소득공제가 허용됐다.
정치자금 세액공제제도는 지난해까지 10만원을 기부했다면 11만원을 돌려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기부한 액수만큼 10만원만 세액공제가 가능하게 된다.
이와 함께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중복공제가 지난해까지는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신용카드 공제시 신용카드로 사용한 의료비중 의료비공제 받은 금액은 신용카드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즉 의료비 지출액 중 총급여액의 3%가 초과된 의료비를 지난 2006년 12월 이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이에 대한 카드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
특히 의료비지출액이 총급여의 3%미만이어서, 의료비공제를 받지 못하는 근로소득자는 2005년 기준 전체 연말정산 신고자 1190만3039명 중에서 88%에 달한다. 따라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의 카드소득공제는 가능하므로, 의료비 지출 때 가능하면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게 여전히 유리하다.
의료비공제를 받은 경우에도 총급여의 3% 이하분과 의료비공제한도(500만원)를 초과해 의료비공제에서 제외된 의료비 중 신용카드(현금영수증)로 지출한 의료비는 신용카드공제 받을 수 있다.
□ 매월 떼인 세금 줄고, 환급액도 적어져요= 지난 8월 재경부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개정, 근로자의 월급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을 줄였다. 이에 따라 연말정산에서 환급받을 수 있는 세액도 감소할 전망이다.
개정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매월 원천징수 계산에서 사용되는 간이세액표상 공제액 중 특별공제로 계산할 부분을 늘려 납세자의 실제 공제수준에 근접토록 했다.
종전에는 부양가족 2인이하의 경우 120만원이 특별공제되는 것으로 계산됐지만, 이를 100만원 및 총급여의 2.5%가 합산돼 계산된다. 부양가족이 3인 이상의 경우에는 현행 240만원 특별공제부분에서 총급여의 5.0%를 추가로 계산된다.
예를 들어 4인 가족을 기준으로 연봉 2000만원을 받는 근로자의 원천징수 세액은 매월 4300원에서 3000원가량 줄어든 1310원의 세금을 내도록 했다. 또한 4인 가족을 기준으로 연봉 3000만원은 매월 6980원 ▲연봉 5000만원은 3만5280원 ▲연봉 8000만원은 8만6450원 ▲연봉 1억2000만원은 17만5000원의 세금을 덜 내게 됐다.
이와 관련 재경부 관계자는 간이세액표의 산정방법 중 특별공제 부분을 급여에 대비해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며 이로 인해 매월 근로자의 월급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이 줄어들면서 연말정산시 환급되는 세액도 줄어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성형수술ㆍ비만치료ㆍ보약 값에도 공제혜택
의료비와 신용카드 중복공제 폐지는 "주의"
매년 연말이면 직장인들은 한해 업무에 대한 마무리와 함께 잦은 송년회로 바쁜 나날을 보낸다. 이리저리 챙겨야 할 게 한 두 개가 아니지만, 매달 월급에서 떼인 세금을 돌려 받는 연말정산 계산도 빼놓을 수 없는 작업.
가뜩이나 복잡한 세법은 매년 바뀌기 때문에 연말정산도 작년에 했던 방식을 그대로 사용하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 이러한 연말정산에 대해 다소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지만, 바뀌는 부분에 대해 꼼꼼히 체크하다보면 오히려 쏠쏠한 재미도 볼 수 있다.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다자녀 추가공제와 성형수술 및 보약 비용 등의 소득공제 혜택이 신설되는 반면, 의료비와 신용카드에 대한 중복공제 혜택은 폐지되는 등 새롭게 바뀌는 항목이 많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다자녀 추가공제, 성형수술ㆍ보약비 공제혜택 "신설"= 지난해 재정경제부가 실시한 소득공제 관련 각종 세법개정안이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이번 연말정산에서부터 처음으로 적용된다.
우선 출산장려를 위해 다자녀 추가공제가 신설되면서 자녀의 수에 따라 추가공제가 가능하다. 자녀가 2명일 경우 연 50만원, 3명이면 연 150만원, 4명이면 연 250만원씩 자녀가 1명 추가될 때마다 100만원씩 늘어난다.
예를 들어 자녀가 3명일 경우 기존의 기본공제액(500만원)에 더해 150만원의 추가적인 소득공제 혜택을 받아 세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의료비와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추가됐다.
의료기관에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지출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도 의료비 공제대상범위에 포함된다. 미용성형수술은 물론 보철비용, 스케일링, 모발이식, 비만치료 등도 해당되며 한의원에서 지은 보약구입 등에 소요된 비용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교육비 공제대상에는 취학전 아동의 체육시설 학원비가 포함된다. 체육도장이나 수영장 등의 체육시설이 추가되어 확대됐고, 요건도 최소 월 단위(주1회이상) 교습과정까지 인정되면서 완화됐다.
방송통신대학 등 시간제등록취득시 지급하는 수업료도 교육비공제가 허용된다. 즉 근로자본인이 학점을 이수하기 위해 대학(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방송통신대학포함)에 시간제로 등록하여 지급하는 수업료도 교육비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 소수자 추가공제, 의료비‥신용카드 중복공제는 "폐지"= 지난해 세법개정으로 인해 다자녀 추가공제가 신설되는 대신 근로소득자 가구의 기본공제대상자가 1명인 경우 100만원, 2인인 경우 50만원을 추가 공제해주던 "소수공제자 추가공제"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기존 근로소득자 본인을 포함한 기본공제대상자의 인원에 따른 추가공제를 앞으로는 받을 수 없게 돼 독신가구, 무자녀 맞벌이 가구 등의 세부담은 다소 늘어날 전망이다.
혼인 및 장례비 소득공제시 직계존비속 연령제한이 폐지돼 실질적인 공제가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으로 만20세 초과 자녀의 혼인, 그리고 부모의 장례나 혼인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사유당 100만원의 소득공제가 허용됐다.
정치자금 세액공제제도는 지난해까지 10만원을 기부했다면 11만원을 돌려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기부한 액수만큼 10만원만 세액공제가 가능하게 된다.
이와 함께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중복공제가 지난해까지는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신용카드 공제시 신용카드로 사용한 의료비중 의료비공제 받은 금액은 신용카드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즉 의료비 지출액 중 총급여액의 3%가 초과된 의료비를 지난 2006년 12월 이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이에 대한 카드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
특히 의료비지출액이 총급여의 3%미만이어서, 의료비공제를 받지 못하는 근로소득자는 2005년 기준 전체 연말정산 신고자 1190만3039명 중에서 88%에 달한다. 따라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의 카드소득공제는 가능하므로, 의료비 지출 때 가능하면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게 여전히 유리하다.
의료비공제를 받은 경우에도 총급여의 3% 이하분과 의료비공제한도(500만원)를 초과해 의료비공제에서 제외된 의료비 중 신용카드(현금영수증)로 지출한 의료비는 신용카드공제 받을 수 있다.
□ 매월 떼인 세금 줄고, 환급액도 적어져요= 지난 8월 재경부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개정, 근로자의 월급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을 줄였다. 이에 따라 연말정산에서 환급받을 수 있는 세액도 감소할 전망이다.
개정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매월 원천징수 계산에서 사용되는 간이세액표상 공제액 중 특별공제로 계산할 부분을 늘려 납세자의 실제 공제수준에 근접토록 했다.
종전에는 부양가족 2인이하의 경우 120만원이 특별공제되는 것으로 계산됐지만, 이를 100만원 및 총급여의 2.5%가 합산돼 계산된다. 부양가족이 3인 이상의 경우에는 현행 240만원 특별공제부분에서 총급여의 5.0%를 추가로 계산된다.
예를 들어 4인 가족을 기준으로 연봉 2000만원을 받는 근로자의 원천징수 세액은 매월 4300원에서 3000원가량 줄어든 1310원의 세금을 내도록 했다. 또한 4인 가족을 기준으로 연봉 3000만원은 매월 6980원 ▲연봉 5000만원은 3만5280원 ▲연봉 8000만원은 8만6450원 ▲연봉 1억2000만원은 17만5000원의 세금을 덜 내게 됐다.
이와 관련 재경부 관계자는 간이세액표의 산정방법 중 특별공제 부분을 급여에 대비해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며 이로 인해 매월 근로자의 월급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이 줄어들면서 연말정산시 환급되는 세액도 줄어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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